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에 따른 명예퇴직대상자 확정과 음주운전사실 적발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1. 명에퇴직수당 환수처분
청구인은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중 건강이 좋지 않아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를 의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되어 명예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 00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 결과 명에퇴직 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09%)이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을 받을 당시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어, 그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된 것이 위법하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 등
가. 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각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
나. 청구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제보돼 조사 진행중이라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취소 등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명예퇴직수당을 부당 지급한 피청구인의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음준운전 적발당시 공무원을 신분을 속여서 명예퇴직 수당을 부당 지급받은 것은, 청구인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고, 징계를 받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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