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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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17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 5천만원 처분 취소 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 5천만원 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주유소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 5. 석유판매업으로 등록한 ‘00산업(주) 석유사업부’라는 명칭의 법인대표자이자 00군 00이면 00로 0000 소재 ‘00주유소’의 소유자로서, 2016. 3. 25.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에서 석유 품질 검사한 결과 청구인 주유소 이동주유차량(전남80가0000호)의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2017. 2. 6. 피청구인이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처분하자, 이 사건은 청구인 주유소 이동주유차량 내에 경유 잔량이 있는 줄 모르고 숙소난방용 등유를 입고하여 발생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무등록자에게 명의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측 대리인이 작성한 임대업자 고유양식의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소의 명판과 도장만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측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등록자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1. 30. 청구인에게 한 3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30. 청구인에게 한 3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인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단기임대 물건을 등록하여 운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식품접객업영업자로서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제5항의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하 “곡각지점”이라 한다) 등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로 한다 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할 것이며,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따져보고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

기타식품판매업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타식품판매업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기타식품판매업자의 과징금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2.부터 ○○시 □□동 3-1번지 소재에서 ‘△△마트’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2. 12. 27.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바, 피청구인 식품위생감시원이 2012. 12. 31. 14:40경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주)** ◇◇ 캔디(27g×17개, 유통기한 2012. 11. 9.까지)” 등 5종 37개 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3. 1. 30.「식품위생법」제44조의 ..

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1개월로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에서‘▲▲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6. 11.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 위 청구인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 ▼▼▼▼)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가짜석유제품)를 화물트럭(충남◀◀▽▷▷▷▷)에 판매하였다는 유통 및 품질검사결과를 통보 받고, 2015. 7. 28.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영업정지(7일)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영업정지(7일)부과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통기한경과 제품 조리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로 00(2층)에서 ‘00횟집’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00000000협의회” 합동단속반은 2016. 4. 19. 유통기한이 경과된 미향(18리터 : 일부사용, 유통기한 : 2014. 1. 17.)을 씽크대 아래 보관한 것을 적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6. 11. 17.「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 관련 영업정지 7일(2016. 11. 28. ∼ 2016. 12. 4.)의 행정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16. 11. 23. 이 사건 처..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청구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로 22, 1층에서 ‘00’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8. 16. 20:00경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18세,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이 2016. 12. 6.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2016. 12. 19. ~ 2017. 1. 17.) 처분을 하자, 2016. 12.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은 이미 3~4차례 방문한 적이..

축산물위생관립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관립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28. 00시 00면 00로 00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2016. 10. 26. 청구인 영업장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한우사골 제품(4kg*50개) 아무런 표시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6. 12. 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6. 12. 8. ~ 2017. 1. 7.)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6. 12. 1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부주의로 표시기준을 위반하였으나 속일 의도는 없었으며, 실제 표시만 하지 못했을 뿐 거래내역서 등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OO시 OOO 3길 OO에서 ‘OOO게장’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6. 9. OOO 먹거리X파일 PD 등 관계자가 OO동 일대 게장 취급업소에서 음식재사용 및 게장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대장균 검출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니 동행하여 위생 점검을 할 것을 OO시에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중임을 적발하였고, 청구인에게 2016. 6. 14.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통보하여, 청구인은 2016. 6. 23.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대..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 결 요 지 청구인은 종합슈퍼마켓 임대업, 정육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12. 11. 21. 청구외 ○○○와 사이에 ○○구 ○○동 ○○○-○ 외 3필지 지상 집합건물○○○호 외 10개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1. 이 사건 상가를 영업장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5. 12. 이 사건 상가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각 소유자가 상이하여 위 사항이 정비된 후에 신고하거나 등기부등본 상 건물소유자 명의의 시설사용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보완요구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같은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4. 10. 청소년 2명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적발된 청소년 2명이 ○○○○년 ○월, ○월생으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인 점,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

유통기한경과 식품 보관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유통기한경과 식품 보관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일반음식점 유통기한경과 식품 보관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조리장 내 냉장고에 보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위 식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위 식품에 반품 또는 폐기 등의 표시를 하여 조리에 사용되지 못하게 조치하지 않은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5. 28. 00시 ○○○○구 ○○○동 36-2 ○○○백화점 7층 708호에 위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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