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25,000,000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89-17 소재 주유소(상호 :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3. 3. 9.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 용 경유(이동판매차량에서 시료채취)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혼합되어 있었다’는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