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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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171

집단금식소식품판매업 유통기한 지난 직품 보관 운반 사용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집단금식소식품판매업 유통기한 지난 직품 보관 운반 사용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OO시 OO로 OO에서 ‘(주)OO유통’이라는 상호의 집단금식소식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7. 26. 학교급식점검단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중 적발된 사실이 00남도 OO교육지원청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8. 3.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마목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6. 8. 19. 영업정지 처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영업장에 출입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거에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는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점, 청소년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16세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14. 부터 00리 480-30 3층에서 pc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

식품위생법위반 수퍼 유통기한 경과 보관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수퍼 유통기한 경과 보관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기타식품판매업 수퍼마켓 유통기한 경과 단무지 판매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 ○○○(○○동)에서‘○○○○○○○’(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 ○○.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단무지(유통기한 ○○○○. ○○. ○○.)】를 판매하였다는 민원이 ○○○○.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접수되었고, ○○○○. ○○. ○○. 이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 ○○. ○○. 이에 대한 출장확인 후 ○○○..

식품위생법위반 이물질 포함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이물질 포함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이물질 포함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부터 0000시 ○○구 ○○○로○○○○번길 (○○동)에서‘○○○○○○’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 ○○. ○○. 이 사건 업소에서 주문한 나가사끼 짬뽕에서 바퀴벌레 알껍질 같은 이물질이 포함되었다는 민원신고가 ○○○○. ○○. ○○. 식품안전소비자고발센터 1399로 접수되었다. 피청구인은 ○○○○. ○○. ○○. 이에 대한 출장확인 후 ○○○○. ○○. ○○.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위반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위반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표시기준 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표시기준이 부착되지 않은 다진마늘 2kg을 조리할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한 점은 분명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식품의 표시기준 스티커가 포장지의 물기로 인해 떨어졌으며 적발 다음날 부식창고 뒤편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믿기 어렵고, 청구인의 의견서 내용과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반영하여 처분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0000시 ○○○구 ○○동 1435번지에 “○○○○○○○식당”이..

의료법위반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위반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의료법위반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무허가 비만치료주사제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될 경우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의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될 우려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폐기처분취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폐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폐기처분취소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원료육의 유통기한이 2013. 8. 1.~2013. 9. 29.이어서 위 원료로 제조한 포장육의 유통기한 또한 위 범위 내에서만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포장육 6개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2015. 4. 2.로 20개월 연장하여 변경함으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5. 29. 식육포장처리업자인 청..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유소에서 판매중이던 고급휘발유의 품질검사 결과, 보통휘발유 등이 혼입되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가. 주유소에서 판매중이던 고급휘발유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서 품질시험을 한 결과,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소 경영주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에서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품질이 저하된 고급휘발유를 보관·판매한 데 대하여 한 1개월 간의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이 그 혼입된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동) 소재‘○○○○○’(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이 사건 업소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 ○○. ○○. 품질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시험 신청을 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서 이의시험한 결과 최초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판명됨에 따라 ○○○○. ○○. ○○.피청구인에게 이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청..

식품위생법 유흥주점의 의미

식품위생법 유흥주점의 의미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의 의미 및 유흥시설이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식품위생법은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유흥시설'이..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유제공과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1개월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읍 ◇◇◇◇◇4-1, 1층 소재 일반음식점(◇◇◇◇◇ ◇◇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9. 25.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2015. 10. 20.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2015. 11. 1. �2015. 12. 30.)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

석유사업법 위반 주유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주유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은이를 5,000,000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읍 ◇◇길 90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7. 27. 한국석유관리원 ▲▲00본부장으로부터 위 청구인의 주유소 내 등유 주유기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하였다 는 유통 및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 받고, 2015. 7. 29.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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