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금식소식품판매업 유통기한 지난 직품 보관 운반 사용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OO시 OO로 OO에서 ‘(주)OO유통’이라는 상호의 집단금식소식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7. 26. 학교급식점검단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중 적발된 사실이 00남도 OO교육지원청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8. 3.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마목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6. 8. 19. 영업정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