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제품마다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한 기한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이 2013년을 2014년으로 오인하여 포장하였고 고의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적발되지 않았다면 시중에 유통되었으리라고 짐작되어 청구인이 식품소분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