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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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171

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제품마다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한 기한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이 2013년을 2014년으로 오인하여 포장하였고 고의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적발되지 않았다면 시중에 유통되었으리라고 짐작되어 청구인이 식품소분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협동조합 피청구인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 소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상호: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6. 21. 대전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이 있어 구약식 200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6. 6. 22.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였다가 2016. 7. 16.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정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25.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5. 2. 9. 청구인에게 한「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시 ○○구 ○○로 (○○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은 ○○구 ○○동 ○○-○○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2. 9. 청구인에게 1개월 15일의 업무정지를 명하는..

유가보조금(317,0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유가보조금(317,0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5. ㈜OO물류와 위‧수탁관리계약(차량번호:전남OO바 OOOO호)을 맺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같은 해 1. 7.부터 1. 17.까지 6회에 걸쳐 OO시 OO구 소재 OO주유소에서 외상거래 후, 1. 20.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당일과 다음 날 각각 49만원(458ℓ, 459ℓ)을 일괄 결제하였다.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의심거래 점검과정에서 탱크용량(250ℓ)을 초과하여 주유한 의심거래내역을 확인하고, 2016. 7. 6.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제10호(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 위반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5,000만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5,000만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OO면 OO로 OO에서 OO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는 2016. 4. 22. 위 주유소의 지하 휘발유 저장고에서 휘발유 시료 1건, 지하 경유 저장고에서 경유 시료 1건, 이동판매차량(95누 OOOO)에서 경유 시료 1건을 채취하였고, 이에 대한 품질검사한 결과 이동판매차량에서 채취한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을 확인하고, 같은 해 5. 2.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6.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사유로 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 ○○.부터 ○○○○ 주식회사와 인천○○아○○○○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화물차주이고, ○○○○. ○○. ○○.부터 ○○○○. ○○. ○○.경까지 37회에 걸쳐 청구인의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하고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유가보조금 합계 743,257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적발되었다. 나.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지급대상 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영업신고한 면적 무단 확장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3. 5. 16:40경 서울시 ○○구 ○○동 ○, 1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영업신고 당시 신고한 면적인 1층 29.7㎡ 외에 2층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5. 9. 청구인에 대하여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하던 중 1층에 객장이 없어 테이크아웃으로만 커피를 판매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는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어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 ○○.부터 ○○○○ 주식회사와 인천○○아○○○○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화물차주이고, ○○○○. ○○. ○○.부터 ○○○○. ○○. ○○.경까지 37회에 걸쳐 청구인의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하고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유가보조금 합계 743,257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적발되었다. 나.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제56조의 2에 의하면,「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료를 받고 아파트 2개소에 화물택배를 운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차..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재 결 요 지 청구인은 대구 O구 OO로 OOO(OO동)에서 ‘O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기타식품판매업을 2012. 1. 20.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3. 19. 16:30경 냉장(0℃~10℃) 보관하여야 할 제품(맛있는콩두부, 한성통통맛살, 옛날맛순대)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서 보관 및 진열하여 판매하다가 피청구인 위생단속반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4. 3.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4. 8.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994만원) 처분(이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1억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1억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유소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 OO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는 2016. 4. 5. 위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에서 경유 시료 2건(앞칸, 뒷칸 각 1건)을 채취하였고, 이에 대한 품질검사한 결과 앞칸에서 채취한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이 적발 하고, 2016. 4. 12.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한 바, 피청구인은 2016. 8. 2.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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