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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4. 19. 15:28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OOOOO 3OO에서 ‘OOO게장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6. 9. OOO 먹거리X파일 PD 등 관계자가 OO동 일대 게장 취급업소에서 음식재사용 및 게장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대장균 검출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니 동행하여 위생 점검을 할 것을 OO시에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중임을 적발하였고, 청구인에게 2016. 6. 14.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통보하여, 청구인은 2016. 6. 23.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의견을 제출함에, 피청구인은 2016. 7. 11.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82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6. 7. 29. 행정처분의 과중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 청구인

 

청구인은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하여 범한 위반행위이며 고의가 아니며, 식당입구에 설치된 지하수는 대부분 청소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지만 간혹 다량의 채소류를 들이는 경우 채소를 씻어내는데 사용할 뿐 평소 식품을 직접 조리하는데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식당 개업 이래 3년간 단 한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없었다는 점, 피청구인 적발 후 즉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안전성을 확인하였다는 점, 현재 운영하는 식당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간곡히 선처를 바란다.

 

. 피청구인

 

청구인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영업소에서 지하수를 채소 세척 등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2016. 6. 9. 점검일 당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품접객영업자로서 관련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키고, 먹는물관리법43조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물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보건위생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의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니라 해도 그 법규 위반정도는 심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개인위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받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2. 12. 26. 영업신고를 하면서 2012. 12. 6. 수료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몰랐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식품위생법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너목에 따르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 등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에 2012. 12. 26. 영업신고시 수돗물과 지하수를 함께 사용하는 관계로 식품위생법 제44, 먹는물관리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적발일 당시 확인서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날인(서명)한 점과 의견제출서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부과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 사용횟수, 사용량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간혹 채소를 세척하는데 사용하고 직접 식품을 조리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1)식품위생법44, 75

2)식품위생법시행규칙57[별표 17] “6. ”, 89[별표23] . 3. 10호 가목 6)”

 

4. 판 단

 

.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면 등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은 2016. 6. 14.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6. 23.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원함.”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6. 7.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업소명

소재지

업주명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역

처분내용

처분금액

OOO게장

(일반음식점)

OO

OOO

3OO

OO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전 항목)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16,800,000

 

3) 청구인은 2016. 7.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식품위생법 제74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위생법 제75(허가취소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89(행정처분기준)에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과 접객용 음용수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82(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과징금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청이 위 법규 소정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하여 범한 위반행위이며 고의가 아니라는 점, 설치된 지하수는 대부분 청소용으로 사용하며 간혹 채소류를 씻을 경우 사용하고 식품을 조리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여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3)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고의성 없음을 주장하나, 이는 식품위생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실이 있어 주기적인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다량의 채소류를 씻을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의 목적인 지하수의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함에 부합하지 않다 할 것이며, 식품위생법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너목에 따르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 등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 법규를 위반함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이 관련 법규 위반 행정처분이 처음인 점, 적발 후 즉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안전성이 판명된 점과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경제적 어려움 예상되는 점을 볼 때, 행정처분으로 공익목적 보다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사건의 행정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결정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