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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처분 이의

지능정보호기본법 위반 장애인 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운영자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5. 3. 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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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호기본법 위반 장애인 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운영자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처분

1.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운영자의 의무와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 등

 

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사업장의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한 자

2) 위반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2.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5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별기준(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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