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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과 기소유예 처분과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7. 5. 24.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토지(대, 1,402㎡) 중 380.2594㎡ 면적과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과 ○○○○○○ 명의로 매매대금 2억 7,6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검찰청장은 2024. 3. 5. 매매대금 중 계약금 2,760만 원 및 중도금 4,840만 원을 각각 2017. 5. 24., 같은 해 6. 24.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잔금 2억 원을 같은 해 12. 11. 청구인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3. 8.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통보 받아, 같은 해 6. 2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걸쳐 같은 해 9. 20.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49,038,2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처분통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의 대표이다.
나) ○○지방검찰청은 2024. 3. 5. 청구인(피의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불기소결정서는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년 형제○○○○○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피 의 자 ○○○ 죄 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피의자 피의자사실과 불기소 이유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송치결정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의자가 대표이사인 ㈜○○○○○○ 명의로 취득한 사안으로, 위 ㈜○○○○○○의 주주는 피의자와 피의자의 아내, 딸들로 사실상 1인 법인인 점, 피의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거의 7년이 지났으나 개발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그 밖에 피의자의 연령, 사회경력 등을 참작한다. 기소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의자 ○○○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다. 피의자는 2017. 5. 24.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경기 ○○시 ○○읍 ○○리 ○○○’부지에 대하여 매도인 ○○○과 주식회사 ○○○○○○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276,000,000원 계약금 및 중도금 76,000,000원은 피의자 본인의 신한은행 계좌인 ×××-×××-××××××로 입금하고, 잔금 200,000,000원은 피의자 본인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인 ×××-×××-××××××로 입금한 후, 2017. 12. 11.일자에 피의자 주식회사 ○○○○○○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
다) 피청구인은 2024. 9. 20.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49,038,2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 명의로 취득한 이유는 투기·탈세 때문이 아니고, ○○○○○○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계좌나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청구인 개인자산이 아니라 ○○○○○○에서 청구인에게 빌려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4. 3. 5.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보류하는 처분으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은 ○○○○○○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빌려서 마련한 것으로 ○○○○○○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상 변제기한 및 변제수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변제 자료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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