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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사망일시금 및 고엽제수당·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5. 2.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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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및 고엽제수당·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청구인은 2021. 2. 16.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등 적용배제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고, 2021. 3. 12. 청구인에게 사망일시금 반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고인에게 지급한 고엽제수당·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환수대상자는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이므로 청구인은 환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환수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 원인이 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반환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 1, 2는 국가유공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 6조의2, 11, 12, 17, 75, 76, 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 95, 96, 97, 10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 4조의2, 6, 7, 7조의3, 25, 26, 3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 12,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

국가재정법 제96

민법 제997, 100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고인은 1961.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6. 4. 10.부터 1967. 6. 27.까지 파월하였고, 1969. 3. 28. 전역하였으며, 2002. 1. 18. 참전유공자로, 2007. 1.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2016. 5. 18.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20. 11. 8. 사망하였다.

 

. 피청구인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고인이 형법250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하여 징역 15년이 확정(1973. 2. 28. 선고 72#### 판결)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2021. 2. 16.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법, 고엽제법, 참전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을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민법상 상속인으로서 고인에게 과오급된 보훈급여금 등의 반납의무자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2021. 3.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반납하여야 할 사망일시금 및 고엽제수당·보훈급여금의 총액은 33,006,000원으로 다음과 같다.

- 다 음 -


기간 과오급금
사망일시금 2020. 12. 8. 1,444,000
고엽제수당, 보훈급여금 20163월부터 202011월까지 31,562,000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11, 17조 등에 따르면,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는데,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79, 고엽제법 제28, 참전유공자법 제39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등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 등이 형법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법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유공자법 등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 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 96, 고엽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참전유공자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 14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보상 등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을 받았거나, 보상 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상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하여야 할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하며,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국가유공자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 고엽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참전유공자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보상 등을 받은 자가 보상 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 등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고,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계급·군번·성명·본적·사상일자 및 사상지역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과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통보된 경우’,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또는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며, 고엽제법에 따라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월남전 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 있다는 확인통보의 내용이 복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시 통보된 경우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질병명, 장애정도 등이 다르게 통보된 경우이고,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군번·성명·본적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참전사실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또는 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다.

 

5) 국가재정법96조 등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6) 민법997, 1005조 등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12.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법 제17조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였고, 2021. 2. 16.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법 등 적용배제결정을 통지하였으며, 2021. 3.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는데, 국가유공자법상 사망일시금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상속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상속인을 지원한다고 보기보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행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반환의무면제사유는 국가유공자를 대신하여 사망일시금을 수급한 유족 또는 상속인이 아닌 실질적 수급자인 국가유공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고인의 범죄사실이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밝혀져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되고, 그에 따라 과오급된 사망일시금을 반납해야 하는 이 사건 처분 1에 대하여 단지 피청구인의 행정착오를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옳다고 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의 행정착오로 잘못 심의된 결과에 따라 과오급되어 발생한 사익이 과오급금 환수로 달성되는 국가행정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 확보라는 공익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 고엽제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보상 등을 받은 사람이 보상 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하여야 할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대상자는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자이지 그의 상속인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당해 개인에게 부과되어진 일신전속적 권리이어서 상속의 대상으로 될 수 없고(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5037 판결 참조), 위 관계법령상 수급자의 사망 시 그의 상속인이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의무를 승계한다거나 민법의 상속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엽제수당·보훈급여금을 받은 고인이 아닌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2는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그 처분에 흠결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고엽제수당·보훈급여금을 반납할 사람에 해당한다고 선해하여 판단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가혹한지 여부, 이 사건 처분 2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뢰와 법률생활의 안정이 어느 정도 침해되는지, 이 사건 처분 2를 통해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이 사건 처분 2로 인한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비교·교량한 후, 이 사건 처분 2를 실제 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1718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반납해야 할 고인에게 과오급된 고엽제수당·보훈급여금은 20163월부터 202011월까지 매월 평균 553,719원으로 수급 당시 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이를 수령하여 생계비 등으로 이미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 2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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