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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임용과 군 퇴직시 받은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을 취소 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10. 26. 청구인이 군 퇴직 시 지급받은 명예전역수당에 대하여 반환 사유(공무원으로 재임용)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21,655,980원의 명예전역수당 반환 통보 및 납입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리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명예전역수당 환수금액 산정을 위한 임용일 기준은 시보 임용이 아닌 정규공무원 임용시기로 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에게는 법률상 청구인에 대한 명예전역수당 환수 권한이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군인사법」 제53조의2에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시보 임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예전역수당 환수 대상자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무가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명예전역수당 환수금액 산정을 위한 임용일 기준은 정규공무원 임용시기가 아니라 시보 임용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군인사법 제53조의2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1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 제5조,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인사발령기안지,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2. 31. 소령으로 군에서 명예전역하여 22,243,200원의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장에 의하여 2022. 1. 21. 법원일반직공무원으로 시보 임용, 2022. 7. 21. 정규공무원[서울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전문경력관 나군(비상대비업무담당)]으로 임용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제1호), 현역 복무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제1호의2),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제1호의3), 경력직공무원이나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제2호),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고,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전역수당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제1항), 명예전역수당을 받은 사람을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각군 참모총장(제2호)이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4항)고 되어 있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제1항),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일반직공무원은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제1호) 등과 같다(제2항)고 되어 있고, 대법원규칙인 「법원공무원규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소속 4급ㆍ5급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다만, 지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의 B(다만, 지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가정법원장 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에서 소령으로 명예전역하여 명예전역수당을 지급 받은 후 서울가정법원장에 의하여 법원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 및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명예전역수당에 대한 환수의 주체는 청구인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피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을 법원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기관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으므로 위법하다(1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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