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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집도의 변경사실 환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안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5. 2. 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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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의 변경사실 환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안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광역시 소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2018. 7. 30. 이 사건 병원의 환자 A(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에게 경피경간담도배액술(PTBD)(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 예정이었던 집도의인 청구인이 환자 동의서 징구 후 다른 의사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는 사실을 환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2. 20.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을 1개월간(2022. 6. 16. ~ 2022. 7. 15.)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이 사건 시술일 당시 당직이었던 관계로 집도의로 동의서에 기재하였으나, 내과에서 환자 증상에 비추어 긴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두로 이 사건 환자 등에게 설명하고 의사 L이 시술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의료법24조의2는 의무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무효이거나, 또는 위 조항에 따른 수술변경 사항의 설명 의무는 실제 수술에 참여한 의사이거나 최초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 설명한 의사이므로, 청구인은 설명의무가 없다.

 

. 이 사건 시술은 국소 마취의 비수술적 시술로, 의료법24조의2가 적용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면 통지의 의무가 없다.

 

.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로 봐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설명의무 위반은 제재조치가 과태료에 불과하고, 애초 동 조항의 입법 의도인 대리 수술방지 목적에 위반하여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수술은 청구인보다 연차가 높은 의사가 시술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 납부한 점 의료인으로서 노력하여 왔던 점 등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한 제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설명의무의 주체는 동의서에 기재된 집도의사임이 명백하며, 이 사건 시술은 법령이 정한 수술 등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환자 동의서 상 집도의 이었음에도 다른 의사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는 사실을 환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를 달리 하고,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의료법(2018. 8. 14. 법률 제1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6

구 의료법 시행령(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2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행정처분기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술동의서, 현장확인보고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환자의 대리인이 서명한 이 사건 시술 전 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환자의 현재 상태
1) 진단명:
2) 수술/시술명 :
3) 참여 의료진 및 시행 예정일
(생략)


9. 수술(시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시술) 범위의 추가 및 집도의의 변경 가능성
1) 수술(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시술)의 방법이 변경되거나 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수술(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응급환자의 진료, 집도의의 질병·출산 등 일신상의 사유, 기타 변경사유)에 따라 부득이하게 집도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겠습니다.
3) 다만, 수술(시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시술)의 시행 후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생략)

 

. □□구보건소 소속 직원이 2018. 9. 6. 접수된 민원에 대해 현장 확인 조사하여 작성한 내부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민원요지 : ○○○병원에서 모친(이 사건 환자)2018. 7. 30.일자 PTBD(경피경간담도배액술) 시술 후 다음날 사망하셨으며, 1. 수술 동의서상 집도의와 실제 집도의가 다름. 2. 시술 후 경과가 안 좋아지고 의사와 싸우고 난후 경과기록지 상에 패혈증에 대한 언급과 설명이 있는데 진료기록부가 하루 뒤에 기록된 게 문제가 없는지 여부.
조사내용
ㅇ 현장 확인조사 : 2018. 10. 1() 13:00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청구인으로 기록된 동의서를 보호자로부터 징구하고 실제로는 의사 L이 시행하였으나 사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으로 판단되어, 확인서 징구하였으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의사 청구인, L 참석) 입법취지상 대리수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임을 주장하며 날인을 거부함

- 다 음 -

 

. □□구보건소장은 2018. 10.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통지하였다.

위반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근거 처분내용
청구인 수술 등 주된 의사 변경고지 의무위반 의료법 제24조의24 -의료법 제92(과태료) 1항제13
-의료법 시행령 제45[별표 2] 2.개별기준 바항
-과태료 240만원(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완료 20% 감경)

다 음 -

 

. 피청구인은 2021.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안내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12.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제목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당사자 (생략)
처분내용 처분종류 자격정지 1개월
처분기간 (2022. 6. 16.~2022. 7. 1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청구인은 2018. 7. 30. 이 사건 환자에게 PTBD(경피경간담도배액술)을 시행하면서 집도의로 청구인이 기록된 동의서를 보호자로부터 징구하고 실제로는 의사 L이 시행하였으나, 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관련 법적근거 ㅇ구 의료법6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2
ㅇ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283, 2015. 1. 5.) 2.개별기준 가.32)

다 음 -

 

.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환자에게 동의서에 기재된 집도의가 환자에게 사전 동의나 설명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한 사실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례 3건을 제출하였다.

 

.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된 의료법의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당시 제24조의2가 제안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략)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며,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환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생략)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의료법6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포함되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4, 별표에 따르면,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처분기준은 자격정지 1개월이다.

 

2)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 등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하되,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1),

 

이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며(2), 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4).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4조의2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는 법 제24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기준이 신설되었다.

 

. 판단

 

청구인은 구 의료법24조의24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수술변경의 설명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시술이 서면통지 의무가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술 등에 해당하지 않고, 대리 수술할 목적이 아니었기에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혹 처분사유가 있다 해도 과태료처분 등을 받았으므로 과도한 제재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처분사유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피청구인은 구 의료법6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됨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구 의료법242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구 의료법24조의24항 조항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것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이 사건 처분규정인 구 의료법6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의료법6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 직업 윤리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진료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의료인의 고의에 의해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해태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서울행정법원 2017. 5. 25. 선고 2016구합8160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수술 시 환자 보호자로부터 징구한 동의서에 청구인이 집도의로 기록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는 마땅히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이며, 청구인은 수술 동의서 등을 통해 고지된 집도의로서 수술에 대한 중요사항인 집도의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환자 등에게 설명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건대, 이 사건 위반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과태료를 이미 부과받았고, 그 동안 의사로서 활동해왔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크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받은 과태료는 구 의료법24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은 그 목적 등이 달라 이를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로서 금지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의료법령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오류 없이 산정되었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의료법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2018. 11. 15.부터 시행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수술 참여의사 변경 시 서면으로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로 처분기준이 크게 강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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