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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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7두53620판결)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7두53620판결)1. 사건의 주요 쟁점 가. 원고는 아들인 망인이 탄약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3. 6. 25.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

유족의 국가배상청구시 사망보사음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훈급여급정지처분등 무효 확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시 사망보사음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훈급여급정지처분등 무효 확인(대법원 2019두45944판결)[1]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고 있는 급여 중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다. [2] 구 군인연금법..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대법원 2022두60257판결)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대법원 2022두60257판결)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는 불특정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신청 권리자 동의여부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신청 권리자 동의여부 반려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수도원(이하 ‘이 사건 수도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23. 7.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주택의 진출입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리 ○○○-○○번지, ○○○번지, ○○○번지 인근(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5. 27.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수반되는 각종 토목공사..

행정심판 2024.11.14

 양도인 법인인감이 위조되어 일반음식점 지위승계신고 직권취소처분을 취소

양도인 법인인감이 위조되어 일반음식점 지위승계신고 직권취소처분을 취소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00에서 ‘A’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청구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D)는 2024. 1.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중 1명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신고 서류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며, 위 서류에 날인된 D의 법인인감이 위조된 것’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제출서류를 점검한 결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서, 양도양수서, 위임장 등 제출된 ..

행정심판 2024.11.13

고혈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혈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10. 피청구인에게 ‘고혈압’(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20. 12. 30.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미달’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1. 2.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병의 위험성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로서 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이 각 질환을 단독으로 가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고엽제후유증환자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등급판정처분 취소

고엽제후유증환자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등급판정처분 취소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혈성심장질환 및 당뇨병’이 모두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허혈성심장질환‘은 7급 5111호,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에 각각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9. 7. 청구인에게 상이등급이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병’과 관련하여 당뇨망막증에 의한 눈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고, ○○병원에서도 ‘두 눈의 교정시력 0.6 이하로서 지속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 금고1년 이상 실형 확정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 금고1년 이상 실형 확정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28.부터 1970. 1. 2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1. 4. 24.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00. 2. 24. 참전유공자, 2002. 3.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로 2006. 12. 1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었고 2020. 6. 5.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12. 16.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고엽제후유증환자 파킨슨병 말초신경병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결정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 파킨슨병 말초신경병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결정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파킨슨병,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5. 21.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킨슨병은 6급 2항 4114호, 말초신경병은 7급 4115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 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4.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의 상이등급이 종합 6급 2항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상이등급 종합 6급 2항 판정을..

고엽제후유(의)증 허혈성 심장질환 신체검사 7급 511호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

고엽제후유(의)증 허혈성 심장질환 신체검사 7급 511호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 해당 질병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 10월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2. 2.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질병은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2. 3.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병원에서 좌회선지 관상동맥 원위부(dLCX)에 상당한 협착 증상(90%)이 발견되어 관상동맥 중재시술(PCI)을 받고 꾸준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 흉통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태인바, ..

무의탁수당 지급대상 아닌 고령수당 지급대상자 보훈급여금 환수(공제)처분을 취소청구

무의탁수당 지급대상 아닌 고령수당 지급대상자 보훈급여금 환수(공제)처분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로서, 2018년 7월부터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년 7월부터 무의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고령수당 지급대상이었음이 확인되어 무의탁수당 15,892,00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환수하기로 하되,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에서 기지급된 월별 무의탁수당과 청구인이 지급받았어야 할 고령수당의 차액 177,000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2023. 6.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령수당이 아닌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전적으로 피청구인..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소재 A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의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2. 6. 7. 청구인에게 113일(2022. 9. 14. ~ 2023. 1. 4.)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간호사 J(이하 ‘이 사건 간호사’라고 한다)는 근무시간 외로 휴게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이용하여 의사가 원내 처방약의 조제를 하는 일을 잠시 보조하였을 뿐이고, 근무 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루 ..

의료보건요양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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