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은 ① 무허가건축물 바닥면적+ 무허가건축물 용도에 따른 불가분적 사용범위 면적, ②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③ 토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④ 개별법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면적 중 가장 작은 면적1.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