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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7두53620판결)
1. 사건의 주요 쟁점
가. 원고는 아들인 망인이 탄약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3. 6. 25.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에 관하여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인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정도에 따라 보훈의 대상을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8호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목] 또는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목]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의 하나로 정하면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1호는 종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던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입법 경위 및 취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관련 규정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망인이 군수품인 탄약의 정비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하였으므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는 해당하나,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담당하였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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