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사후양자 등록 유족등록취소결정 취소청구1. 사건개요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1951. 9. 2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1961. 3. 16.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적된 뒤 1961. 9. 4. 고인의 국가유공자유족(전몰군경)으로 등록되었으나, 1964년 사후양자를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의 권리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1995. 12. 26.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재등록되었으나 피청구인은 2022. 10. 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2. 1. 1. 이후 등록 결정된 사후양자로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대상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