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확보계획 부적정 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1. 8.자로 한「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군 ○○면 ○○리 1-14 임야 826㎡, 1-19 임야 661㎡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2013. 10. 경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계획부지가 단독주택 신축 목적으로 기 허가되어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인 기반시설 설치용지 확보계획이 부적정하며,
신청부지는 기 농지전용 허가부지와 중복되어 있어 농지전용허가 신청부분을 제외하는 기 허가자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3. 11. 8.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신고 수리 불가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동일부지에 건축신고신청을 하였으나 진입로 설치부지의 사용·수익권미확보에 따른 용지확보계획의 부적정을 이유로 2010. 4. 9. 건축신고 수리불가 통보를 받은 후, 진입로 소유주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12. 10. 25.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 됨 으로써 통행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건축신고 불가통보 처분을 한 것은 위법 함.
나. 주위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 및 배타적 점유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로를 포장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확정판결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은 청구인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용지 확보계획이 부적정 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는 의거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발시설의 설치나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건축신고 신청내용 중 진입도로로 계획된 부분은 다가구주택 신축목적으로 기 허가되어 현재 건축 콘크리트 골조공사만 공정된 상태로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아 신청부지가 일부 중복되어 위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부적정함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 된 사항 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 사용권 이란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개발행위에 대한 사용권을 의미하는 한편,
청구인이 확정판결로써 인정받은 주위통행권의 내용은 개발행위대상 토지와 공로 사이의 출입을 위한 권리만을 의미하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함으로써 개발행위대상 토지와 공로와의 출입이 가능하게 된 점은 별론 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사용권까지 취득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음.
다.「농지법」제34조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청구인이 농지전용을 신청한 부지는 기 허가 부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기 허가사항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기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부지의 변경 없이 중복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음.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농지법」제34조 제1항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2008. 12. 청구외 ○○○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리 1-1 과수원 2,489㎡(이하 ‘이 사건 쟁점부지’라 한다) 중 합계 257㎡ 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2. 4. 승소 하였으며,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12. 10. 25.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되었다.
2) 청구외 ○○○은 2005. 8. 19. 이 사건 쟁점부지 중 991㎡ 상에 다가구주택 신축목적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골조공사만 진행된 상태로 건축허가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2010년 경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산지전용을 위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리 1-1번지 소유주와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인 진입로 토지의 사용 수익권의 확보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0. 4. 9. 위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불가 통보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가 확정된 이후인 2013. 10월 경 재차 건축신고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계획부지가 단독주택 신축 목적으로 기 허가되어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인 기반시설 설치용지 확보계획이 부적정하며, 신청부지는 기 농지전용 허가부지와 중복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3. 11. 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2014. 1. 13.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다.
다. 판 단
1) 처분의 근거 및 관계법령
「건축법」제14조 제1항에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5항 및 제14조 제2항은 위 건축허가를 받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농지법」제34조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5호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호에서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을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의 위법·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신고 상의 용지 확보계획이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청구인이 건축신고신청 시 진입도로로 계획한 부분은 이미 청구외 ○○○의 건축허가신청에 의하여 단독주택 신축목적의 대지로 계획 된 상태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어 현재 골조공사만 진행된 상태로 현재 그 건축허가가 유효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에 기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용지 확보계획이 적정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쟁점부지는 지목이 ‘임’으로서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타인에 의하여 이미 농지전용허가가 되어 현재 그 허가가 유효한 상태에 있고, 이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부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록 그에 대한 관련 근거법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타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0. 10. 경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수리불가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쟁점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확보에 대하여만 문제를 제시하면서 불가처분의 이유를 들었다가, 이번에는 그 당시에 불가처분의 이유를 들지 않은 용지확보계획의 부적정 등의 이유를 들어 불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주장 하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의 2010. 10. 건축신고 수리불가 처분과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불가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 사용권의 개념에 이 사건 쟁점부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개발행위에 대한 사용권의 개념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제외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부지에 청구외인의 건축허가가 유효하게 존재하여 청구인의 용지확보계획이 부적정함을 처분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이상, 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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