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사임후 임시이사 선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임시 이사 선임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임시이사 선임으로 인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많은 재정적 손실 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임시이사 선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나, 기존 임시이사 A가 사임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결원이 발생한 점, 관련법령에 사회복지법인이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임시이사 B도 임시이사 선임승낙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임시이사 B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4. 7. 17. 사회복지법인 ○○에 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로 ○○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인데, 피청구인은 2014. 7. 17.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임시이사 선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한 임시 이사 선임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임시이사 선임으로 인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많은 재정적 손실 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임시이사 선임은 당연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당시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전임 이사가 사임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법하게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임시이사 선임은 위법·부당하지 않고,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4.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제19조, 제22조의3, 제22조의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임시이사 선임요청서, 임시이사 선임 승낙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 ○○군 ○○면 ○○로○○에 있는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4. 5. 20. A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로 임명하였다.
다. A는 2014. 7.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7. 17. B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B는 피청구인에게 임시이사 선임 승낙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제1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등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3, 제22조의4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법인이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A가 2014. 7. 14. 사임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17. B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는바, 기존 임시이사 A가 사임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결원이 발생한 점, 관련법령에 사회복지법인이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임시이사 B도 임시이사 선임승낙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임시이사 B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7. 결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2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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