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증축 주차장기능유지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로 ○번길 ○ 소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년도 ○분기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단증축(14.26제곱미터) 및 주차장 기능유지 위반(4면, 48제곱미터)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련법령 위반 부분에 대하여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차장 기능유지 위반(4면, 48제곱미터)과 1층 무단증축부분 14.26제곱미터 중 1.54제곱미터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정하였다. 한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 ○. ○.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