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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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156

무단증축 주차장기능유지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무단증축 주차장기능유지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로 ○번길 ○ 소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년도 ○분기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단증축(14.26제곱미터) 및 주차장 기능유지 위반(4면, 48제곱미터)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련법령 위반 부분에 대하여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차장 기능유지 위반(4면, 48제곱미터)과 1층 무단증축부분 14.26제곱미터 중 1.54제곱미터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정하였다. 한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 ○. ○.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059,0..

행정심판 2019.03.16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1○. ○. ○. 청구인에게 한 ○구 ○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조정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201○. ○. ○. 청구인에게 당초 2,528,100원에서 26,500원이 상향된 2,554,600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① 이 사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지연, 공람․공고지연으로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대리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해․검토 및 정보가 부족했던 점, ② 피청..

행정심판 2019.03.16

산림기술자 자격취소

산림기술자 자격취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 별표2에 따르면 산림경영기술자의 업무는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과 관련된 설계 시공 및 감리,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작업,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산림조사 및 선목 등으로 되어 있으며,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목재구조물의 안전성 도모 등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5항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12에 따르면, 산림기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

행정심판 2019.01.31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등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등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0. 27. 청구인이 전(全)제조업무정지기간(1997. 5. 3 - 1997. 8. 2)중 제조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화장품제조업허가 및 전제조업종별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영세한 중소기업인으로서 3개월간의 전제조업무정지로 인하여 어렵게 개척한 대리점계약이 무너질 형편이었고, 부도위기에 몰려 있었으며 1997. 7. 11. 중국에서 상품 주문을 받고 어쩔수 없이 1997. 7. 18. 제조(유화)행위를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전제조업무정지라는 말이 “제조(유화)과정”만 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았고 그에 대한 위반사항은 인정하지만, 포장이나 셋트..

행정심판 2018.12.25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년도 국가공무원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술직 시설직렬(일반토목직류, 전국)(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제1차, 제2차 시험에 합격하였고, 2016. 11. 29.부터 2016. 11. 30.까지 실시된 제3차시험인 면접시험(이하 ‘이 사건 3차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보통’등급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발예정인원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2. 13. 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

행정심판 2018.11.19

주민민원 이유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주민민원 이유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5.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군 ○○읍○○리 51-1번지외 1필지(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상4층 연면적 637.48㎡, 19세대, 공동주택(다세대)(이하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건축 허가를 받고, 2013. 1. 15.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1. 17. 청구인에게 착공신고 수리 통보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2. 12. 하장안 마을회 주민들로부터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접수하였으며, 2013. 3. 18. 청구인에게 마을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한 피해방지와 원만한 민원해결 등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행정심판 2018.11.14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 제종종별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1997.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 및 20개품목(헤어토닉, 헤어리퀴드ㆍ헤어오일, 헤어크림,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샴푸, 헤어린스, 퍼머넌트웨이브, 헤어스트레이트너, 파운데이션ㆍ메이크업베이스, 네일에나멜ㆍ네일폴리시, 애프터셰이브로션, 세안용화장품, 크림ㆍ로션, 스킨로션, 리퀴드, 팩, 선스크린크림ㆍ선스크린젤, △△, 향수)에 대한 제조종별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에 대한 제조종별허가취소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장품제조업 허가취소 및 20개 품목(헤어토닉, 헤어리퀴드ㆍ헤어오일, 헤어크림,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샴푸, 헤어린스, 퍼머넌트웨이브, 헤어스트레이트너, 파..

행정심판 2018.11.06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청구등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청구등 【주문】 1. 피청구인이 1997.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은 이를 3월의 폐기물소각시설조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 및 1997. 2.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최근 2년간 4차에 걸쳐 배출허가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를 취소하고 1997. 2. 25. 청구인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2억51만9,41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

행정심판 2018.11.06

동대표 당선무표처분 취소청구 등

동대표 당선무표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동대표 당선 무효처분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2. 2015. 6.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감사실시 거부 처분 취소 및 감사를 실시한다. ○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소재 ◯◯◯◯◯◯◯◯◯아파트 ◯◯◯동의 동대표로 출마하 여 2015. 4. 9. 동대표로 당선되었으나, 2015. 4. 15. ◯◯◯◯◯◯◯◯◯아파트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관위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이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제24조제7호 및 제8호 위반을 사유로 당선무효 의결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

행정심판 2018.07.14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충청북도 ○○군 ○○읍 ○○리 산 ○○번지 국유림 580㎡에 입목을 벌채하여 묘지를 조성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조부, 시조모 등 의 분묘들은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는 않았지만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시효로 인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영구적이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불법전용지의 점유 승계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대상을 잘못 지정한 것이므로 실체..

행정심판 2018.07.01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사업에 청구인 소유의 지상 건물이 편입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는 기준일 1년 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기간중 전출한 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현황도에 따르면 현관이 하나이고 다른 출입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전기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행정심판 2018.02.06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고인의 자이고 고인은 1951.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 10. 만기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1. 4.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28.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하였다. 육군참모총장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병적사항 확인결과 회신문 및 군법회의 판결문상 고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53. 8. 10. 탈영하여 국방경비법 제9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이와 같이 탈영 사실이 있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국가의 희생·공헌..

행정심판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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