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행정심판 147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충청북도 ○○군 ○○읍 ○○리 산 ○○번지 국유림 580㎡에 입목을 벌채하여 묘지를 조성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조부, 시조모 등 의 분묘들은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는 않았지만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시효로 인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영구적이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불법전용지의 점유 승계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대상을 잘못 지정한 것이므로 실체..

행정심판 2018.07.01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사업에 청구인 소유의 지상 건물이 편입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는 기준일 1년 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기간중 전출한 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현황도에 따르면 현관이 하나이고 다른 출입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전기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행정심판 2018.02.06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고인의 자이고 고인은 1951.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 10. 만기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1. 4.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28.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하였다. 육군참모총장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병적사항 확인결과 회신문 및 군법회의 판결문상 고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53. 8. 10. 탈영하여 국방경비법 제9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이와 같이 탈영 사실이 있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국가의 희생·공헌..

행정심판 2018.02.06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 변경처분 취소청구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 변경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일부 직원의 부정행위(지육절취)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을 2년 단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을 2년 단축하는 내용의 도매시장법인 지정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을 2년 단축시키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제한을 가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치행정의 원리 내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 2017.12.13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 취소청구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로 10에 위치한 지하 △층/지상 △△층, 연면적 274,054.67㎡(주차장 2,012면) 규모의 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2013. 8. 8. 피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주차장 유료화 부분 20 경감 등 13개 프로그램 220 경감신청, 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9. 13. 개최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하여 경감률(주차장 유료화 부분..

행정심판 2017.10.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2.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휴업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4년 5월경부터 무단으로 휴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휴업 이후 현재까지 피청구인 관할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생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보이며, 10년 이상 개인택시운..

행정심판 2017.09.06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 ○○○○○○○ 지상에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 ○○. ○○. 피청구인에게 위 주택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 ○○○ ○○○ ○○○ ○○○○○(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 초입에 ○○○○○ ○○○ ○○○ ○○○ ○○○○○○○ 지상 ○○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가 설치한 간이천막 등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 ○○. ○○.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주유소 모두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심판 2017.08.27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3필지 상 건축물 4개동[1층 창고(390㎡,이하 ‘제1동’이라 한다), 1층 사무실(48㎡, 이하 ‘제2동’이라 한다), 2층 창고(366.5㎡, 이하 ‘제3동’이라 한다), 1층 창고(1,018.5㎡, 이하 ‘제4동’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6. 2. 15. 실시한 현장 확인 결과, 위 건축물 4개동이 건축법위반 건축물인 사..

행정심판 2017.07.01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현역병입영처분취소 甲 지방병무청장이 乙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자, 乙이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주2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甲 지방병무청장이 乙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자, 乙이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주2(이하 ‘규정’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약시는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시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시력이 최대로 발달되는 만..

행정심판 2017.02.19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는 「서울특별시 ○○구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실제 이 사건 도로에서 보행자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도로교통법」제8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는 방식에 따라 최단거리로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로..

행정심판 2017.01.2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군 ○○읍 소재 (자)○○상운과 2015. 12. 4. 위수탁계약을 맺고 화물자동차(충북○○바○○○○)를 운행해 온 화물차주로, 2015. 12. 15.부터 2016. 1. 6.까지 외상으로 주유를 하고 2016. 1. 6. 유류구매카드로 일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16. 2. 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 부 정수급액 807,72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

행정심판 2017.01.05

비영리 사단법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청구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경고)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교육연합회는 경기도○○○○교육지원청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자로 2012. 5. 17.~22. 실시한 해당법인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에서‘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소홀’,‘기타 회계 관리(집행) 부적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처분과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위반사항으로 지적한 지회의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소홀과 관련..

행정심판 2016.12.3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