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충청북도 ○○군 ○○읍 ○○리 산 ○○번지 국유림 580㎡에 입목을 벌채하여 묘지를 조성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조부, 시조모 등 의 분묘들은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는 않았지만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시효로 인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영구적이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불법전용지의 점유 승계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대상을 잘못 지정한 것이므로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