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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조물품 직적생산확인기준과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조공장의 확인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12. 19. 11:34

조달청 제조물품 직적생산확인준과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조공장의 확인


1. 사업자등록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관련 업종 및 제조 명기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조공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 한함)와 타 지역(본사 등)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공장등록증명은 조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하되, 공장 보유여부·형태, 제조등록 물품관련 업종에 대한 산업분류코드 일치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확인된 제조공장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건별로 조달품질원의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을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 업종에 대한 통계청 한국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의 첨단업종을 등록할 경우

3. 위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사업자등록증(제조명기 무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공장 보유형태에 따라 자가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5. 임차 공장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보증금 납부증빙 자료 또는 최근 3개월 간의 지급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를 확인하며, 임차보증금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결산 서류 상에 지급임차료 계상 여부를 확인한다. 단, 임차계약일이 등록신청일 기준 3개월 미만인 임차공장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로부터 조사일까지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6.「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징구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 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이 경우 제조공장의 사업자등록증과 제조업소 여부를 확인한다.

7.「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시설의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당해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인지 확인한다.

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법무부 예규「교도작업운영지침」제3조제4호의 개방지역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운영지침 제96조에 따른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도가 "교정시설"인지 확인한다.

9.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자가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격벽으로 분리 여부, 별도 출입구 보유 여부,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