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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생산시설확인 위한 해당 품목별 세부기준 및 자체기준표상 생산시설보유여부 확인

김진영 행정사 2019. 12. 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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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확인 위한 해당 품목별 세부기준 및 자체기준표상 생산시설보유여부 확인


1.  해당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 상에 제시된 생산시설 보유 여부는 확인 대상업체의 제조공장 설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 품명별 세부기준에서 임차를 불허하거나 자체기준표에서 자체 소유라고 명시하였더라도 생산시설에 대하여 임차를 허용한다.

2. 생산시설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감가상각대장 등)를 확인하며, 임차시설은 임차 증빙서류(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내역 등)를 확인한다.

3. 확인 방식은 해당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상의 시설과 증빙서류 및 현장설치 시설과의 대조를 통해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생산시설의 실제 작동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현장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상의 생산시설 명칭이나 사양 등은 다르지만 동일한 기능이나 유사한 성능을 보유한 생산시설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5.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간협력사업(협동화사업) 중 공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동사업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관련 서류 확인 후 해당 업체가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⑥중소기업청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여 바우처를 구입하거나, 지방중소기업청과 시험연구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경우 관련 서류 확인 후 해당 업체가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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