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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과 해산간주법인과 청산종결간주법인 소유 자동차 차량의 매매 증여 등 이전등록신청
법인 등기의무사항을 해태하여 법원에서 해산간주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한 경우에 남아있는 자동차의 이전등록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매매를 통해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그외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자동차를 매도한 법인이 해산간주나 청산종결간주된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이 경우 법인의 계속등기나 청산인을 선임하여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뒤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된 법인이나 청산종결된 법인의 계속등기 청산인 선임절차를 거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나 기타 등기의무 해태사유로 인해 각 위반사유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 해산간주나 청산종결간주된 법인 소유 중고 자동차를 매매나 증여 등을 원인으로 이전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산 간주된 법인이나 청산종결된 법인의 자동차 이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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