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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 소유 차령 연식 얼마 안된 제네시스 자동차 단독 상속인 운행정지멸실인정 말소등록신청
![](https://blog.kakaocdn.net/dn/YFPen/btr5jcHrfbH/KETS1JUxDkpOcBi2GssHK1/img.jpg)
A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는데, 이혼하고 혼자 살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네시스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세체납,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세외수입 등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누가 어디서 운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대포차 상태인데, 최근까지도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가 고지되었습니다.
A는 자동차 운행정지를 신청하고자 하였지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서가 필요하다는 등 답변을 받았습니다.
A는 1순위 단독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자동차는 차령과 연식이 얼마 되지 않고 최근 까지 운행되었고 앞으로 운행이 계속될지도 의문이며 멸실이나 말소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naZfo/btr5cScIaYO/4o6TIKfvUaufwRk4OaBlNK/img.png)
다산행정사사무소는 자동차의 차령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상속인의 자동차 운행정지신청이나 멸실인정 말소등록신청 체납 과태료 취소 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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