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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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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및 설립설차 등

김진영 행정사 2024. 7. 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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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및 설립절차 등

협동조합의 종류

  •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
  •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3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3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 분            항 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최소 설립인원 5인
의결권 1인 1표
조합원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차이점 목적 조합원의 권익 향상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사업 범위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설립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세제 혜택 없음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잉여금 적립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행정기관의 감독 관련 내용 없음
(상법 등에서 준용)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필요시 인가기관 서류 등 검사

협동조합의 설립 담당기관

  • 서울시에서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하려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서울시 자치구에 신고를 거쳐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하려는 조합의 주요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울시 아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아님)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

  • ①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 ②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간인)
  • ③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해당 절차 생략 가능)
  • ④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 ⑤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및 의사록 작성
  • ⑥ 설립신고 : 주사무소 소재지 자치구청
  • ⑦ 사무 인계 : 발기인 → 이사장
  • ⑧ 출자금 납입
  • ⑨ 설립등기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⑩ 사업자등록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 ① 설립신고서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② 정관(사본) 1부 :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간인 후 원본대조필 날인
  •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간인 후 원본대조필 날인
  • ⑤ 임원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 ⑥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⑦ 수입·지출 예산서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 사항으로 개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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