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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및 설립절차 등
협동조합의 종류
-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
-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3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3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 분 항 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 최소 설립인원 | 5인 | |
의결권 | 1인 1표 | ||
조합원자격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 ||
차이점 | 목적 | 조합원의 권익 향상 |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
사업 범위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
설립 |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
배당 | 배당가능 | 배당금지 | |
세제 혜택 | 없음 |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 |
잉여금 적립 |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
행정기관의 감독 | 관련 내용 없음 (상법 등에서 준용) |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필요시 인가기관 서류 등 검사 |
협동조합의 설립 담당기관
- 서울시에서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하려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서울시 자치구에 신고를 거쳐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하려는 조합의 주요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울시 아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아님)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
- ①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 ②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간인)
- ③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해당 절차 생략 가능)
- ④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 ⑤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및 의사록 작성
- ⑥ 설립신고 : 주사무소 소재지 자치구청
- ⑦ 사무 인계 : 발기인 → 이사장
- ⑧ 출자금 납입
- ⑨ 설립등기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⑩ 사업자등록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 ① 설립신고서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② 정관(사본) 1부 :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간인 후 원본대조필 날인
-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간인 후 원본대조필 날인
- ⑤ 임원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 ⑥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⑦ 수입·지출 예산서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 사항으로 개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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