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담보 행방불명 에쿠스와 스타렉스 과태료 저당 압류 등 자동차 차량 멸실과 말소등록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담보로 맡겼는데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납시에는 자동차나 통장계좌 심지어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압류되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멸실된 사실이 인정되면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과표 등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가압류, 저당권, 과태료 압류가 있는 스타렉스 차량과 에쿠스 차량이 멸실 말소된 사례입니다.
에쿠스 2022. 04. 07.말소등록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지방세나 국세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등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멸실이나 말소를 하고싶어도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이나 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스타렉스 2022. 04. 08 말소등록
이하, 자동차말소등록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해제재활용업을 등록한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시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으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자동차를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0.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11. 운행정지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12.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1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14.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15.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인허가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머니 돌아가시고 차령 연식 얼마 안된 제네시스 자동차 단독 상속인 운행정지멸실인정 말소등록신청 (0) | 2023.03.22 |
---|---|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대포차 행방불명차 멸실 운행정지 한정승인 말소등록 (0) | 2022.11.26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과 지방세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건강보험료 등 체납 과태료 압류해제와 저당권말소등록신청 (0) | 2022.10.01 |
자동차 차량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저당권등록 채권자대위등록 멸실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예고등록 신청등 (0) | 2022.08.12 |
자동차 차량 지분분할과 소유자 공동소유 공동명의로 이전등록 (0) | 2022.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