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산정 지급 징수 공탁 이의신청 소멸시효
1. 조정금의 산정
가.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 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라.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마.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필지별 증감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조정금의 지급 징수 또는 공탁
가.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라.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조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바. 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사.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금을 지급받을 자의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다.
-조정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지적소관청이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압류또는 가압류에 따라 조정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조정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
3.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조정금의 소멸시효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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