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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국유재산법 위반 사요허가나 대부계약없이 무단점유 변상금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6. 20. 18:59

국유재산법 위반 사요허가나 대부계약없이 무단점유 변상금 처분

1. 국유재산법 제75조 제1항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점유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사용‧수익이나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83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가 임차인에게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임대하면서 그 일단의 공장용지에 이 사건 토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음이 명백한 이상, 간접점유자로서 무단점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데(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등 참조),

 

국가나 국가로부터 이 사건 국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피고가 원고의 무단점유사실을 알고도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국가 등이 장기간 이 사건 국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거나 원고의 무단점유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더 이상 피고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국유재산법 제75조 제1항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개시가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징벌적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은 관리청의 현실적인 관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4945 판결 등 참조),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점유ㆍ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사용ㆍ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등 참조),

 

설령 국가나 국가로부터 이 사건 국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피고가 이 사건 국유지를 현실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거나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부속된 일단의 공장용지로 점유‧사용되는 것을 장기간 방치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정의나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