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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정보공개청구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지공사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 조치 명한 무허가건축물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5. 3. 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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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지공사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 조치 명한 무허가건축물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6. 13.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건축과에서 2014. 1. 1. 이후 관내에서 적발한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건축법 제79조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사,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치를 명한 무허가건축물 건별로 몇 건의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6. 19. 청구인에게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2014년 이후 관내에서 적발한 무허가건축물들에서 건축법 제79조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건축주·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치를 명한 경우, 무허가건축물 건별로 몇 건의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와 건축주·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중 누구에게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일체”라는 내용은 건축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할 정보이며, 정보공개포털에서도 조회가능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이다.

   

나.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주, 공사시공사,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중 누구에게 통지를 하였는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고, 피청구인 소속 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한 문서등록대장의 기초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될 수 없으며, 등록대장에 별도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추출한 관련 공문서 자료에서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중 누구에게 통지를 하였는지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처럼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청구량(도합 125개월)이 과다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보를 취합·가공’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존재 결정하였다. 

   

나. 판례(서울행정법원 2006. 12. 29. 선고 2006구합20716)에 따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 부존재 처리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건축법」제7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6.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6. 19. 청구인에게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ㆍ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판례의 법리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①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4. 1. 1. 이후 피청구인 관내에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조치를 명한 문서 등을 온나라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다.

       

② 피청구인은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초자료를 온나라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작업이 피청구인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에 공개 대상의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정보의 양이 과다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을 뿐이지, 그와 같은 사유로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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