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현황이 농지가 아닌 임야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신청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4. 5. 2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이하 ‘사건토지’라 한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5. 24.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임야상태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상복구계획의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토지는 경사율이 15% 이상인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곳이다.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소유해야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여서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고, 농지 소유제한도 적용되지 않아 임대차도 가능한 곳으로 소유권 취득에 제약이 없다.
나. 청구인은 사건토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것으로 현장은 주변에 과적물이 놓여있고 잡목들과 잡초가 무성한 상태여서 농지의 형질로 보기는 다소 어렵긴 하지만, 청구인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에 맞게 사건토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전기톱, 삽, 곡괭이 등의 장비를 갖춘 다수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제초작업, 잡목제거, 불필요한 과적물 제거 등을 통해 토지를 고르게 개간하고, 농지를 사용할 외곽에 땅을 파 빗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로 작업을 하고 배수로를 이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받이 물탱크를 설치하여 모인 빗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청구인은 농지 형질로의 농지원상복구실현과 주말농장으로의 농업경영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 만약 청구인의 농지원상복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지로의 원상복구 이행의 절차가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피청구인은 농지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농지로의 원상복구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데도,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청구인이 농지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임의적인 판단으로 반려한 것은 권리를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영농여건이 어려운 농지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지소유제한 폐지 및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를 추진하며 지정된 농지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농지는 자경 목적 이외에는 소유가 제한되었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임대가 허용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으나, 소유농지는 농업경영에는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 또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 원상복구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바, 청구인은 기계 장비를 통하여 벌목 및 개간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건토지는 장기간 휴경 및 방치로 인해 임야로 형질이 변경되었고, 주변은 잡목과 수풀로 막혀 있는 임야이다. 또한, 사건토지는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고, 일반도로에서 농지까지의 거리가 약 120m 정도이며 경사로이고, 사건토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유지 및 다른 소유자의 토지를 통과하여야 되는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그 진입로에는 수목과 가로수, 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를 훼손하지 않고 기계 장비를 통한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
다. 따라서, 현재 사건토지의 상태나 주변 여건 등 영농 가능성, 농지원상복구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상적인 영농행위가 불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한 농지 매매가 허용된다면, 원상회복되어야 할 농지가 방치된 채 자유로운 거래의 대상이 되어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과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농지법의 취지에 전면 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제6조, 제8조
○「농지법 시행령」제5조의2,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제4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5. 21. 피청구인에게 농지인 사건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였다.
-농지취득자 : ㅇㅇㅇ, 취득자 구분 :주말, 체험영농
-취득농지의 표시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답, 674㎡), 영농여건불리농지
-취득원인 : 매매
-취득목적 : 주말, 체험영농
(나) 피청구인은 2024. 5. 24.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임야상태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상복구계획의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농지법」제6조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의2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제4조제8호 및 제8조제1항에서 읍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일 것,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등을 들고 있다.
(가) 청구인은 현재 사건토지가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농지로의 원상복구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므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해야 하며,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주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주말ㆍ체험영농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가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복구계획이 즉시 실현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로의 원상복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사건토지의 변경 상태는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점, 현재 사건토지에는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고 과적물 등이 적치되어 있어 기계 장비를 통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나, 그 위치가 일반도로에서 약 120m 떨어진 산 중턱에 있고 이에 사건토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유자의 토지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사건토지의 현황 및 청구인의 영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상복구계획의 실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728x90
'영업정지 과징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0) | 2025.03.22 |
---|---|
음악산업법 위반 주류인 캔맥주 판매 영업정지 10일 처분 취소 청구 (0) | 2025.03.18 |
폐기물관리법위반 위반 영업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0) | 2025.03.13 |
소비기한 경과 식빵 샌드위취 판매 영업정지처분 (0) | 2025.02.16 |
정기적성검사 의무기간 1년 경과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취소처분 (1) | 2025.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