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 판결 등 이전신청과 필요 서류 등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