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외의 한정 사용 목적 피견인자동차 교육 연구 목적등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신청 1. 자동차는 교육 연구의 목적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 연구기관이 교육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점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5)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