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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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외의 한정 사용 목적 피견인자동차 교육 연구목적 위한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신청

도로외의 한정 사용 목적 피견인자동차 교육 연구 목적등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신청 1. 자동차는 교육 연구의 목적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 연구기관이 교육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점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 5)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

인허가대리 2024.09.18

마트 영업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후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마트 영업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후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번지에 소재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 ○층에 소재하였던 ○○마트의 영업자는 2003. 2. 27.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으나 2024. 3. 8. 담매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였다.담매소매업 폐업 신고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4. 3. 8. ○○시 ○○○구 공고 제2024-○○○호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를 한 결과, 2024. 3. 22. 이 사건 건물 인근 경기도 ○○시 ○○○구 ○○로 ○○, ○층에 소재한 ○○○○○ ○○○○○○○점 영업자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제2조..

행정심판 2024.09.18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 행정절차법 위반 불허가처분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 행정절차법 위반 불허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24. 피청구인에게 ○○도 ○○시 ○○면 ○○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인접 토지에 같은 목적(태양광발전시설)으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이 종결된 후에 허가 검토 가능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의 불허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

행정심판 2024.09.16

공무원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지급정지 행발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공무원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지급정지 행발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1.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2.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가.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2) 제2급: 48.75퍼센트3) 제3급: 45.5퍼센트4) 제4급: 42.25퍼센트5) 제5급: 39퍼센트6) 제6급: 35.75퍼센트7) 제7급: 32.5퍼센트8..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의 상이등급별 보상금 지급기준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의 상이등급별 보상금 지급기준재해사망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별을 포함한다)을 입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한 사람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재해부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의 보상금..

장기요양기관 근무인원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장기요양기관 근무인원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1.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에는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하여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증가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의무배치인원 계산은 직전월의 배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로 각각 적용한다. 1) 해당 월의 전월에 해당 직종의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의료보건요양 2024.09.13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택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를 수용한 재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택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를 수용한 재결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에 편입된느 토지는 잔여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한 경우 잔여지 수용을 인용한 재결이유를 사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보상 2024.09.12

차량 자동차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등록 사유와 말소등록신청

차량 자동차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등록 사유와 말소등록신청자동차 말소 등록 사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법령상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 그 소유권에 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 등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에 의한 자동차 말소 가.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한 경우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

인허가대리 2024.09.1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지의 조성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전 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일부 사용금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지의 조성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전 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일부 사용금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O 자연장지의 조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

행정심판 2024.09.11

건축허가와 인허가 등 의제 건축허가의 취소

건축허가와 인허가 등 의제 건축허가의 취소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행정심판 2024.09.10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행정심판 2024.09.09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1. 이의재결의 효력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은 제86조 제1항에서, 제85조 제1항의 제척기간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의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그러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제도의 변천 과정, 기업자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

토지수용보상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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