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분류 전체보기 1346

공인중개사법 위반 분양권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지연교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공인중개사법 위반 분양권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지연교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원고 주장 핵심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과 서명 · 날일인일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각 계약서는 각 서명 · 날인일에 각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각 기재 계약일(제1 계약서: 2021. 5. 20., 이 사건 제2 계약서: 2021. 5. 19.)에 각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매매계약을 하는 당사자로서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에 서명 · 날..

요양기관 의원 의료기관 현지조사 물리치료사 상근 1명 및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자 1명인데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 의원 의료기관 현지조사 물리치료사 상근 1명 및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자 1명인데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업무정지 처분1. 이 사건 법률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명확성원칙 위반여부는 이러한..

카테고리 없음 2024.08.04

숙박업소 미성년 남녀 혼숙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 미성년 남녀 혼숙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1) 관련 법리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대법원 20l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모텔에 청소년인 남녀가 혼숙한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불법하게 개간되어 전으로이용된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여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불법하게 개간되어 전으로이용된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는 1980년대 초부터 개간되어 그 중 2,025㎡는 대지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전으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그와 같은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 및 제2차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278.5㎡(대지 753㎡ + 공장용지 525.5㎡)만을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1278.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을 지목에 따라 임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공익사..

토지수용보상 2024.08.02

사업지구내 건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제외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청구

사업지구내 건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제외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외 1명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의거 ‘해당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제외대상자로 하는 부적격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2조, 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

토지수용보상 2024.08.02

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 비교표준지는 용도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 고려하여야 선정하여야 함

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 비교표준지는 용도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 고려하여야 선정하여야 함(1) 비교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토지의 보상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는 최소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같아야 하고, 그 다음 순위로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비교표준지와 수용토지의 지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여 정하면 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5누11396 판결 참조). 용도지역이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반면,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토지수용보상 2024.08.01

하천공사로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 편입 공익사업과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청구

하천공사로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 편입 공익사업과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청구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인하여 제방의 부지 또는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 · 수익을 제한받게 되었으므로, 하천관리청인 피고는 하천법 제7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청구권도 묵시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

토지수용보상 2024.07.31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소송의 제기 상대방 교원소청심사위원회(참고자료)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소송의 제기 상대방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참고자료)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고,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심판대상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고,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법인 등이 곧바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징계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 피고 사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의 결과 자체가 곧바로 학교법인 ..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과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임자에 대한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의 설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과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임자에 대한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의 설치1.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

토지수용보상 2024.07.18

도시정비법 공익사업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조합원인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주거이전비 청구

도시정비법 공익사업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조합원인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주거이전비 청구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이 사업구역 내의..

토지수용보상 2024.07.17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1. 거래거절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

불공정거래 2024.07.16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흙 바꾸기)ㆍ객토(새 흙 넣기)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땅고르기),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카테고리 없음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