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원고용 알선 및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9.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왔고, 2015. 5. 7.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4. 4. 01:29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알선 및 주류판매로 4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제공한 사실’을 신고 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11. 27. 주류제공 판매·제공(1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1차) 사유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유흥협회의 사주를 받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함정 단속 한 것은 분명 잘못이라 생각되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신고인이 유흥협회에서 고용된 사실은 확인된바 없고, 동영상 확인 결과 위법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1. 10. 19.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왔다.
2) 피청구인은 2015. 5. 7.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4. 4. 01:29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알선 및 주류판매로 4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제공한 사실’을 신고 받았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11. 27. 주류제공 판매·제공(1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1차) 사유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그 제4호에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제5호에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하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2. 개별기준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유흥협회의 사주를 받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함정 단속한 것은 분명 잘못이라 생각되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참조)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업소에서 사건 당일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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