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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8. 22:11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

 

행안부장관이 정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멸실 개축''멸실외 개축'을 구분하여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한 부분이 위법·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멸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 상태에서 새롭게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멸실외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었으나 철거 부분 중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활용하여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멸실 개축멸실외 개축을 구별하는 것은 개축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인데, ‘멸실외 개축의 경우 철거된 기존 건축물 부분을 다시 활용하는 범위에서 개축 비용이 절감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기준이 멸실 개축보다 낮은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을 적용하도록 한 점은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산출비율이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멸실외 개축의 경우 멸실 개축에 비하여 공사비가 절감됨을 반영하여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을 낮게 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달리 취급한다고 볼 수 없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