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2.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휴업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4년 5월경부터 무단으로 휴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휴업 이후 현재까지 피청구인 관할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생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보이며, 10년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무단으로 휴업해온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8. 2.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2.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받은 개인택시운전면허로 2000년부터 2002년 3월까지 개인택시를 운영하였으나 2002년 개인파산으로 인하여 택시가 압류되어 이후 ○○조선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왔는데, 2015년 가을 무렵 누나로부터 청구인의 개인택시면허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전면허 회복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1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에 온 답변은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이었는바, 청구인이 ○○으로 이동하면서 개인택시 차고지 주소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모든 공문서가 차고지 주소인 ○○로 송달된 까닭에 면허취소와 관련된 어떠한 사전통지나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청구인의 개인택시면허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 수 년 동안 ○○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자신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기간 무단 휴업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는바,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85조제1항제1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1999. 7. 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6. 7.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리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출석 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6. 7. 20. 청문을 실시하고 작성한 청문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당사자 등의 진술내용
- 2002년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신청시 개인택시를 포함하여 동산, 부동산까지 압류가 되었고 빚탕감을 위하여 조선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위하여 ○○으로 이동하였으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주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조차 모름
- 예전에 개인택시운전면허 회복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지만 1년 동안 답변이 오지 않았고 그 뒤 면허취소를 한다는 내용을 전해 들음
- 차고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공문서가 차고지 주소로 송달된 것으로 보임
- 개인면허는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예정된 택시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 요청
라. 피청구인은 2016. 8. 2. 청구인에게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 제2호 가목 ․ 제16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이 2016. 7.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확인자료 제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도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호 A씨는 지난 2007. 8. 9.자로 제명되어 현재 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닙니다.
- 조합비는 2003년 10월분부터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 개인택시 일제점검은 2004년도 이후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공제보험은 2003. 7. 31. 만기가 지난 이후 개인택시공제에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 통신비, 소액카드 수수료는 비 조합원으로 당 조합에 보조금 청구한 사실이 없어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붙임 : 조합비납부내역 사본 1부.
일제점검 대장 사본 1부.
자동차공제 계약확인서 1부. 끝.
바. 피청구인이 2016. 6. 20.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질의회신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의 내용
- 우리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2004. 5. 28.부터 최근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택시운송사업은 영위하지 않고 타 시‧도에 거주를 하여 왔음
- 위와 같이 10년 넘게 택시운송사업자가 영업은 하지 않고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다른 일을 하여 왔는데, 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 회신 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 제16호 가목에 따라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별표 제1호 다목에 따른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경하여 처분할 수도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관할관청에 휴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16호, 별표 3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전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취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②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그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택시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휴업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4년 5월경부터 무단으로 휴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휴업 이후 현재까지 피청구인 관할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생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보이며, 10년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무단으로 휴업해온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1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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