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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6. 12. 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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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제도 의의

 

행정심판제도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입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허가·인가·면허 등이 부당하게 취소된 경우,

 

또 위법하고 부당하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나 기타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행정심판 청구방법

 

행정심판은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설명과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 기재할 사항

 

청 구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우편물을 받을 곳), 전화번호

피청구인 : 처분 행정청의 장

재 결 청 : 행정심판위원회

처분내용 : ○○불허가처분, ○○영업정지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16

청구취지 : ○○불허가처분의 취소,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청구이유 :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자세히 설명

증거자료 :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첨부

 

3. 집행정지 신청방법

 

집행정지 제도는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등의 집행이나 효력의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요령과 같습니다.

 

4. 행정심판 처리절차

 

1)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우선 피청구인(처분청)에게 심판 청구서를 보내면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2)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우송합니다.

3) 현장 정황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4)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려줍니다.

5) 청구인은 서면으로 신청한 사항 외에 더 주장할 사항이 있으면 구술심리 허가를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6)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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