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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출입국체류자격

외국의 이민법 위반과 추방명령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과 여권발급제한 여권반납결정 처분등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0. 6. 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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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이민법 위반과 추방명령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과 여권발급제한 여권반납결정 처분등 취소청구

 

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여 추방명령을 받아 국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제한과 여권반납결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1982년생, )2018. 9. 12. 90일간 체류를 허가하는 PIP-5자격으로 콜롬비아에 입국하여 체류허가 만료일인 2018. 12. 10.까지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하다 2019. 5. 27. 콜롬비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명령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19. 6. 24. 청구인에게 여권발급제한 및 여권반납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여권법 제12조제3, 19조제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콜롬비아 강제추방명령서, 여권발급제한처분 및 반납결정 통지서,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제한 업무처리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콜롬비아 이민청 특별행정국은 2019. 5. 27. 청구인이 2018. 9. 12. 90일간 유효한 PIP-5자격을 부여 받아 콜롬비아로 입국하여 체류허가기간 만료일까지 합법적 체류를 인정할 어떠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를 한 이유로 청구인을 콜롬비아에서의 추방명령을 하고 콜롬비아 입국을 출국일로부터 향후 5년간 금지하였다.

 

.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이 2019. 5.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긴급지원비 지원을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은 2019. 6.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강제추방 명령 후 자진출국에 동의하여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정서불안과 환청을 호소하며 수차례 위험지역(밀림 등)으로 도망가려는 움직임을 보여 2019. 6. 2. 20:55 콜롬비아를 긴급 출국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청구인의 여권을 직권 무효화하고 재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등의 긴급 출국 보고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병원비, 숙식비, 국내송환 항공료 등 약 4,000달러를 지원하여 2019. 6. 2. 청구인을 국내 귀국 시켰고, 2019. 6. 24. 여권법12조제3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여권반납을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여권법1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9. 5. 27. 청구인이 2018. 9. 12. 90일간 유효한 PIP-5 자격을 부여 받아 콜롬비아로 입국하여 체류허가기간 만료일까지 합법적 체류를 인정할 어떠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를 한 이유로 콜롬비아 이민청 특별행정국으로부터 콜롬비아에서의 추방명령을 받고 콜롬비아 입국이 출국일로부터 향후 5년간 금지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켜 여권법1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여권발급을 2년 동안 제한하고 여권반납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21949).

 

참고로,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제한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교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나. 여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 위 나호의 제를 범하여 형을 선고바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라.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나 통일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며면서 경고를 받은 사람

 

2. 외교부장관은 위 1항 라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외교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가.위 가호 나호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나.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4.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의 지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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