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8. 25. 한국석유관리원 **** 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 주유소(상호:◉◉◉◉주유소)의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등유를 화물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임을 통보받고, 2016. 8. 27.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6. 9. 19.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 관내 지역주민 1,484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법인으로, ◉◉◉◉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조합원인 농업인들의 편익을 위하여 면세유와 난방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위 주유소는 논산-대전 사이의 국도1호선에 위치하여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면서 관내 주민과 논산-대전간의 이동차량에 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에서 2016. 8. 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른 품질 및 유통검사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등유를 화물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결과를 같은 달 24일 통보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로 피청구인은 2016. 8. 29.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여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또는과징금 1억원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통보해왔고, 최종적으로 2016. 9. 19. 청구인에게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3. 1. 19:58경 989,950원(등유 1,623L), 같은 달 6. 7:45경 901,000원(등유 1,477L)를 3회에 걸쳐 2,872,95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는데, 당시 추운 겨울로 가정용 및 시설 하우스 난방용으로 생각하고 등유를
판매하였으며 등유를 넣은 청구외 ◎◎◎은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등유를 경유로 결제해달라고 하여 당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청구외 ◂◂◂, ▵▵▵및 계약직 ♤♤♤ 등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총 판매금액만 맞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결제하는 바람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주유소는 새벽근무조 1-2명(오전5시 ~ 14시까지), 주간근무조 6-8명(오전 8시 ~ 18시까지), 야간근무조 1-2명(오후 1시 ~ 22시까지) 3교대로 근무를 편성해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는바, 관내 조합원이 아닌 청구외 ◎◎◎은 주로 새벽이나 야간에 와서 스타렉스 차량에 대형 물탱크형 파란통을 싣고 와 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카드로 결제를 요청하는 바람에 정식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들이 주유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하게 된 것이다.
당시 주유소는 일일 평균 3,000만원 카드매출건수가 500~700건 되다보니 카드매출에 대하여 아르바이트 직원 등이 세심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다. ◉◉◉◉주유소는 당시 3월초로 날씨가 추워 가정용 및 시설하우스용 석유를 판매하는 일이 잦아 새벽근무조 1~2명, 야간근무조 1~2명으로 편성해 운영하였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주유업무의 결제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판매에 열중하다보니 보조금카드로 결제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등유를 구입해간 청구외 ◎◎◎은 주유소 소장 청구외 ▫▫▫가 근무하는 아침 8시 ~ 저녁 7시 사이를 피해 출근 전이나 퇴근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악용해 주유해왔으며 ◉◉◉◉주유소 외에 여러 곳에서 이 같이 보조금카드를 이용해 주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해 형사입건 되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 청구인은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1970. 1. 22. 설립된 법인으로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교육․지원사업 2)경제사업 3)신용사업 4)복지후생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 조합장 외 전 임직원이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관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청결한 세차로 호평을 받고 있던 ◉◉◉◉주유소가단 한 번의 실수로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어 조합원들에게 가야할 이득이 줄게 되고 조합원들에게 면목이 없게 된 상황이다.
마. 또한 등유는 판매단가 610원이고 재고단가 543.7원 필요경비 54.25원이 소요되어 리터당 12원 정도의 판매마진(판매마진율 2%)이 발생하는바, 적발된 경유 판매대금 2,872,950원에 대한 판매마진이 57,459원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인 농협에서 이 같은 미미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등유를 판매하면서 유가보조금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농협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주유소의 난립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지역민과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주유소의 경영이 더욱더 어렵게 된다는 점, 주유소의 매출이익에 6만원 정도 기여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5,000만원의 과징금은 과도하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등유를 매수한 자가 여러 주유소에서 동종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 내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사. 행정처분의 목적은 처벌 외에 계도에도 있다 할 것이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휘발유에 경유나 등유를 혼합하거나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행위와 이 사건 당시 적발된 내용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 할 것이다. 전술한 제반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과징금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3.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3조제3항제8호,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1.일반기준 라목 1), 2), 3), 제17조 [별표2] 2.개별기준 다목 15) 마)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 갑 제1~10호증, 을 제1~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6. 8. 25.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 주유소에 대한 품질 및 유통검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업소명 대표자 주소 점검일 점검내용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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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청구인은 2016. 8. 27.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 위반내용 : 등유를 화물차량의 연료로 판매 금지위반(1회 위반)
-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원
다. 청구인은 2016. 9. 9.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내 용 : 업무가 미숙한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직원의 근무시간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벌어졌는데,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이기에 선처를 바람
라. 피청구인은 2016. 9. 19.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에 대하여 당초 과징금 100,000,000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50,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ᆞ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피한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대였고 가정용 및 시설 하우스 난방용으로 생각하고 등유를 주유하고 손님의 요구에 따라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직원 교육이 미흡하여 벌어진 일이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청구외 ◎◎◎이 여러 주유소에서 동종 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하여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이기에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해주기 바란다.’라고 주장한다.
살
피건대, 이 사건은 청구외 ◎◎◎(화물차 운전기사 소유의 유가보조금카드사용자)이 상당한 양의 등유를 구입하고 여러 장의 유가보조금 카드로 나누어 결제하였는데,
수차례에 걸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등유 판매 및 결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러한 판매행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등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국석유관리원 ****본부로부터 통보 받은 사실(등유를화물차량용 연료로 판매)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3항제8호,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1.일반기준라목 1), 2), 3), 제17조 [별표2] 2.개별기준 다목 15) 마)에 따라 청구인에게당초 과징금 1억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50,000,000원을 부과처분 한 것은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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