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유소에서 판매중이던 고급휘발유의 품질검사 결과, 보통휘발유 등이 혼입되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가. 주유소에서 판매중이던 고급휘발유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서 품질시험을 한 결과,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소 경영주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에서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품질이 저하된 고급휘발유를 보관·판매한 데 대하여 한 1개월 간의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이 그 혼입된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의 직원이 석유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주유소에서 판매중이던 고급휘발유 중 4리터를 시료로 채취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00지소에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그 옥탄값이 정상제품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그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시료채취 당시 품질이 저하된 고급휘발유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판매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고급휘발유에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된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1개월간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9.2.14. 선고 88누5136 판결; 1989.7.25. 선고 88누461 판결; 1989.12.26. 선고 89누40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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