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의료법위반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3. 9. 18:48

의료법위반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의료법위반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무허가 비만치료주사제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될 경우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의약품의 처방 및 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무허가 비만치료주사제를 사용함으로써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비만치료주사제(이노티디에스 드레이닝 피피시, Inno-TDS Draining PPC, 이하 이 사건 주사제라 한다)의 사용으로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4. 26. 청구인에게 1개월(2011. 7. 16. - 2011. 8. 15.)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주사제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앰플형태로 되어 있어 당연히 주사제인 것으로 알고 사용하였다. 그러나 처방받은 환자들 모두 치명적인 합병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없고, 나중에 무허가제품인 것을 알고 모두 반품하였으며, 보건소의 실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지사와 ○○시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사제 70개를 구매하여 10개를 사용하고 나머지 60개는 반품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와 무허가 비만치료주사제 사용실태조사서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명백한 이상 어떤 이유로도 이에 대한 청구인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의료법 제66

의료법 시행령 제3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PPC제품 사용 병의원 조치요청서, 비만치료주사제 사용실태조사 협조요청서 및 조사결과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번지에서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10. 3.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등이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 사건 주사제 등 PPC제품을 구입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0. 3. 18. 각 시도지사에게 이 사건 의원 등 일부 병의원이 화장품 수입제조업체로부터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이 사건 주사제 등 비만치료주사제를 공급받아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니, 관할지역내 해당 의료기관의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비만치료주사제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 하였다.

 

. ○○○○지사는 2010. 4.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비만치료주사제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한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사용실태조사서와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사용실적 : 이 사건 주사제 70개 구매, 10개 사용, 잔여량 60개 반품

2) 사용내역 : 200949월 기간중 10개 사용

3) 사용방법 : 비만치료 목적으로 복부, 허벅지 등에 주사

4) 환자인원 : 환자 ○○○ 4

 

. 피청구인은 2010. 10. 12.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고, 2011. 4. 26. ‘청구인이 이 사건 주사제의 사용으로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련법령의 내용

 

의료법6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료법 시행령32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의 예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4조 및 별표에 의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주사제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앰플형태로 되어 있어 당연히 주사제인 것으로 알고 사용하였으나, 처방받은 환자들 모두 치명적인 합병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 나중에 무허가제품인 것을 알고 모두 반품한 점, 보건소의 실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매한 이 사건 주사제 70개중 10개를 정상임 등 4명의 환자에게 사용함으로써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처방받은 환자들이 치명적인 합병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나중에 무허가제품인 것을 알고 이 사건 주사제 모두를 반품함과 더불어 보건소의 실사에 성실히 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을 이유로 청구인이 한 의료인으로서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7177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주사제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될 경우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의약품의 처방 및 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사제의 사용으로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1--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