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폐기처분취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3. 8. 11:12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폐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폐기처분취소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원료육의 유통기한이 2013. 8. 1.~2013. 9. 29.이어서 위 원료로 제조한 포장육의 유통기한 또한 위 범위 내에서만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포장육 6개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2015. 4. 2.20개월 연장하여 변경함으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5. 29. 식육포장처리업자인 청구인이 제조(포장처리)한 포장육의 유통기한을 임의 변경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3. 7. 3.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통기한을 임의변경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유통과정의 중간에 작업한 일자를 명확히 하고자 원생산자의 부착표지 옆에 한글로 된 추가표지를 첩부한 것으로 청구인이 유통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점, 제품의 유통과정이 청구인의 관리영역에 포함되어있어 사용자가 이를 유통기한으로 오해할 소지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생산자의 부착표지 옆에 첨부한 한글 추가표지는 작업일자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유통기한 임의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조한 포장육의 유통기한은 청구외○○○으로부터 2012. 3. 7. 청구인이 매입한 원료육의 원생산자인 ○○○○○○ ○○○○○○○○ CO. ○○D.에서 설정한 유통기한(2013. 8. 1.~2013. 9. 29.)내에서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3. 4. 3. 제조(포장처리)한 포장육 87kg을 생산하고 이중 21kg(포장육 6)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2015. 4. 2.20개월 연장하여 냉동창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중 적발된바,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6호 위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 3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52조 제1항 제6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013-137

 

.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2. 3. 7. 청구외 ()○○○으로부터 호주산 안창살 30박스(유통기한 2013. 8. 1.~2013. 9. 29.)를 매입하였으며 이중 일부를 2013. 4. 3. 재포장 작업하여 포장육 87kg을 생산하였다.

) 피청구인 소속의 축산물위생점검반 단속원은 2013. 5. 29. 청구인이 2013. 4. 3. 제조(포장처리)한 포장육중 6개의 유통기한을 2015. 4. 2.로 임의변경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6. 5.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기한 임의변경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처분 폐기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6.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7.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축산물위생관리법27조 및 제3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 5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축산물의 포장 등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허위로 표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013-137)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능한 최대기간을 말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간의 답변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료육의 유통기한이 2013. 8. 1.~2013. 9. 29.이어서 위 원료로 제조한 포장육의 유통기한 또한 위 범위 내에서만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포장육 6개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2015. 4. 2.20개월 연장하여 변경함으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서행심201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