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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1억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7. 18. 20: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1억원)부과처분 취소 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유소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OOOO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는 2016. 4. 5. 위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에서 경유 시료 2(앞칸, 뒷칸 각 1)을 채취하였고, 이에 대한 품질검사한 결과 앞칸에서 채취한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이 적발 하고, 2016. 4. 12.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한 바, 피청구인은 2016. 8. 2.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억원을 부과처분 하자, 청구인이 2016. 9.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 청구인

 

1) 청구인은 이동판매차량에 적재된 유류가 혼유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호스에 남은 석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므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법 제29조 제1항 위반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2015. 4. 30.부터 해당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반전력이 없고, 2006. 3.경부터 2015. 3.말경까지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다른 주유소를 운영하면서도 위반전력이 없는 점, 석유를 공급해 주던 업체의 부도로 청구인은 경영난이 심각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석유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부과 처분은 취소 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해야 할 것이다.

 

. 피청구인

 

1)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로부터 통보된 시료채취 확인서를 보면 가짜석유제품 판정을 받은 이동판매차량 앞 격실의 재고량이 500L로 상당한 양이 혼유(40%)되어 있었던 점은 호스에 남은 석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2)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유류대금의 손해를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가짜석유는 단순 품질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절대 경미한 위반사항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에 더욱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원 부과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며, 광주지방검찰청 OO지청은 2016. 11. 21.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100만원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

 

3. 관계법령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3, 14, 29, 39

 

4. 판 단

 

.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면 등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는 2016. 4. 5. 적발하고, 2016. 4. 12. 피청구인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6. 4. 20.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16. 5. 4.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 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6. 8. 2. 청구인에게 과징금 행정처분을 통보 하였다.

5) 청구인은 2016. 8. 22. 과징금을 납부 하였다.

6) 청구인은 2016. 9.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7) 청구인은 2016. 11. 21. 광주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판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21297 판결).”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의도적 행위인지와 무관하게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보관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 소유의 이동식판매차량 내에 있던 유류가 가짜석유제품임을 청구인이 인식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한 점, 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업소에서 시료 채취한 자동차용경유가 다른 석유제품이 약 40%가 혼유된 가짜석유로 판명되어 그 혼유된 양이 적지 않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해 자동차 등 기계류 수명 감소 및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 배출 우려가 있는 점, 광주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 보다는 품질이 낮은 가짜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가짜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