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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 29. 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경기지방경찰청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훈련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 29. 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기초군사 훈련과정에서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와서 경찰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요부 염좌3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영한 점, 군사교육훈련 중 계속된 허리 통증으로 경찰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입대 전 요부 염좌가 이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 6조 및 제83조제1

동법 시행령 제3, 8, 9, 9조의2, 102조제1항 및 별표 1

 

.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전공사상심의의결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01. 1. 29. 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경기지방경찰청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훈련받던 중 요추부 이상 증세로 2003. 3. 28. 전역하였고, 2005.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6. 21. 입대신체검사 결과 요부 염좌로 신체 등위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경찰병원의 2005. 3. 10.자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01. 3. 20. 상기 환자는 1997년경 허리를 굽히고 있다가 삐끗하였고, 이후 개선되었다가 입대 후 20012월 말경 경찰학교에서 체조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악화되어 계속된 진료를 위하여 2001. 3. 20. 4. 13. 입원하였다.

2) 2001. 3. 29. 척추 MRI검사 결과, 요추부 3,4구간은 protruded, central , 요추부 5구간은 extruded, central 로 검진되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3, 4, 5 구간으로 진단받았으나, 2001. 4. 13. pain & disability improved 로 퇴원하였다.

3) 2001. 5. 15. 청구인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재 입원하였는데, knee, toe walking foreward, backward bending no difficulty 로 검진되어 2001. 5. 24. 다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하였다.

4) 2001. 8. 3. 청구인은 병무청이 전·공상 판단을 위해 요구한 요추 척추강 조영술을 검사하기 위하여 다시 입원을 하였고, conservative operation 을 거친 이후 2001. 8. 7. 퇴원하였다.

5) 청구인은 ○○경찰병원에 총 3회에 걸쳐 입원하였으며, 200115, 20026회의 외래진료 기록이 있다.

 

() 전공사상심의위원회의 2002. 6. 4.자 전공사상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 ○○시 소재 ○○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45), 섬유륜 팽윤증(요추 34, 요추 5천추 1)”으로 진단받았으나, 신체검사과정에서 군의관이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시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만성 요부 염좌 및 경부 염좌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점, 군사기본훈련을 받으면서 유격훈련, 각개전투 등으로 허리 통증을 다시 느껴 의무대에서 약을 복용해 온 점, 그리고 요부 염좌는 단순히 허리가 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과는 확연히 구별되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등뼈의 추체와 추체 사이에서 방석의 구실을 하고 있는 추간판이 사소한 외상으로 인하여 뒤로 튀어 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병으로서, 흔히 무거운 물건을 허리 힘으로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릴 때 유발하게 된다는 ○○대학교 병원(의사 조○○)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상자의 경미한 허리 통증이 군 생활로 인하여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 경찰청장의 2005. 4.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미상”, 상이원인은 입대 전 대상자의 경미한 통증이 군 생활로 인하여 그 상태가 더욱 악화”, 원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3, 4, 5 구간”, 현상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상이경위는 대상자는 입대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으나, 특별히 생활에 지장을 느끼지 못하여 진료 등을 받지 않고 있다가 군에 입대하여 군사기본교육으로 유격훈련과 각개전투, 행군 등을 하면서 통증을 다시 느꼈으며, 배식을 위해 수회에 걸쳐 물동이를 나르다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물동이를 놓쳤으며, 허리 통증으로 의무대에서 약을 복용하는 등 입대 전 경미한 통증이 군 생활로 인하여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국립경찰병원에서 진료한 바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3, 4, 5 구간󰡓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10. 20.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록 입대 전 요추를 치료받았지만 입대 신체검사에서 요부 염좌3급 현역으로 판정되었고, 입대 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고 진술하고 ○○경찰병원에서도 치료받은 기록도 확인되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설령 입대 후 발병한 상이라 하더라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 청구인의 입대 동기로서 같은 내무반을 사용하였던 인우보증인 양○○2005. 11. 23.자 진술서에 의하면, ○○2001. 2. 말경부터 청구인이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여 경찰병원에 간다는 말을 들었으며, 청구인의 방범순찰대 선, 후임관계에 있던 인우보증인 강○○2005. 11. 25.자 진술서에 의하면, ○○2002년경 청구인이 과천청사 앞 시위대를 막다가 허리를 다시 다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경찰병원장의 2004. 5.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 요추3-4, 4-5, 5-1천추)”을 이유로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받은 환자로서, 3주 이상의 재활물리치료, 약물요법, 운동요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경찰청의 전·공사상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경미한 허리 통증이 체조훈련, 각개전투 등의 군사기본훈련과 배식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물동이를 나르는 과정에서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입대 전 신체검사과정에서 군의관이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여 ○○대학교병원에서 근전도검사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어 요부염좌3급 현역판정을 받은 자로서, 군 복무기간동안 3회에 걸쳐 입원치료받고, 20여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경찰병원 입원 당시 척추 MRI검사결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진단을 받은 점, 청구인의 입대 후 받은 군사기본훈련(유격훈련, 각개전투, 행군 등)이 보통 평균인에 속하는 다른 군인들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요부 염좌로 허리 이상이 있던 청구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허리 이상 상태가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속히 악화되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입대 전부터 있던 요부 염좌의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06-0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