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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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육군참모총장의 2012. 9. 28.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상이당시소속·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원상병명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병명 및 발병경위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 진료기록지 등은 청구인 전역 후 12여년이 경과한 시점의 자료로서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달리 청구인의 진..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력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하여 ○○보훈병원에서 2012. 10. 24.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뇌병변 1등급 장애로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없어 2011. 4. 28. 실시되었던 폐기능 검사 자료와 재판정 신체검사 당시 실시한 흉부엑스레이 검사 결과에 따라 내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5108호’로 판정하였고, 위 내과 전문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자 이 사건 상이인 폐결핵과 천식이나 뇌병변 1등급 장애와는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따르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등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9]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여부 결정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여부 결정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법제처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여부 결정 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않음 1. 질의요지 「공무원징계령」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 같은 영 제15조 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는지 2. 회답 「공무원징계령」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해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7. 신청인에게 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5.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도 발부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진술을 받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관계기관(○○경찰서장)의 2014. 9. 16.자 운전면허 취소상신 문서 접..

운전면허취소 2017.02.02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 고충민원신청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 고충민원신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훈대상자 비해당이의 고충민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군복무 당시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민원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군 복무 당시인 1982. 11. 경, ○○․□□면 지역에서 동계 야외훈련 중 야간 점호시간에 선임소대장으로부터 음낭을 군홧발로 걷어차여 악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당시 ○사단 야전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처치와 치료를 받고 돌아왔으나, 다음날 아침 낭심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더욱 심해 훈련을 중지하고 자대로 복귀한 후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요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요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요구 고충민원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 1, 2에게 2015. 1. 27. 신청인이 운전한 마을버스에서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인적 피해 부분 ‘중상’ 기록을 ‘경상’ 또는 ‘부상’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가. 신청인은 2년 이상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에 탑승했다는 승객(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마을버스에서 넘어져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마을버스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 치료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청구

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잔여지수용청구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금○,○○○,○○○,○○○원으로 한다. 2. 수용의 개시일은 20○○. ○○. ○○.로 한다. 1. 재결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 가. 경 위 사업시행자인 0000시설공단은 이 건 철도건설사업(○○○○ ○○○○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였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승인 및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호, 20○○. ○○. ○○..

토지수용보상 2017.01.31

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이의신청

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이의신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잔영지 수용청구 개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 ○. ○○.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금○,○○○,○○○,○○○원을 금○,○○○,○○○,○○○원으로 변경한다. 3. 위 수용재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4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1. 이의신청의 경위 사업시행자인 00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호, 20○○. ○○. ○○.) 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

토지수용보상 2017.01.31

잔여지수용 손실보상

잔여지수용 손실보상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잔여지수용 청구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사업시행자는 신청인의 이의신청 잔여지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 ○○○ ○○면 ○○○리 ○○○ 전 630㎡ 외 2필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금○○○,○○○,○○○원으로 한다. 2. 신청인의 이의신청 잔여지중 ○○ ○○○ ○○면 ○○○리 ○○○ 전 389㎡ 외 1필지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다. 3. 수용의 개시일은 20○○. ○○. ○○.로 한다. 1. 이의재결신청의 경위 사업시행자 00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건 도로사업(○○○○○ ○○-○○○ 도로건설공사)을 위하여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00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

토지수용보상 2017.01.3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재결요지 2011년 항공사진 도면에 근거한 현장조사 및 2012년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에 의해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물 4개동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2009. 2. 9. 이전에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부과..

건강보험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

건강보험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 부당이득금환수처분 결정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OOOO지점(이하 ‘쟁외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07. 9. 5.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상재해 승인을 받고 2007. 9. 5.부터 2010. 9. 30.까지 산재요양급여를 받은 후 2010. 9. 14. 장애 2등급 판정을 받고 치료종결 되었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요양을 예방하기 위한 후유증상 치료카드로치료를 받았으나, 2010. 10. 11.부터 2012. 3. 1.까지 예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 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등취소처분 보상금환수처분 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등취소처분 보상금환수처분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6.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 및 보상금환수조치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이◎◎(1933년생)는 1951. 9. 11. 전사한 청구외 고 임○○의 처로서 1951. 3. 20. 전사자의 자 임◎◎를 출산하였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1961. 8. 29. 원호청 유족등록 당시 혼인신고 미필로 등록 배제(청구인은 1963. 11. 20. 00지방법원 00지원의 확정재판에 의하여 1964. 2. 1. 위 임○○와 혼인신고하였음)되었고, 1969년초에 00북도 ◎◎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몰미망인으로서 1969. 1. 1.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다가 1977. 3.경 청구외 이○○과 사실상 재혼상태에 있어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1996. 3. 2. 사실상 재혼관계를 청산하였으므로 다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와 혼인후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가압류가 집행 중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그 등기를 마치게 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된 기간 동안 청구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부동산실명법 제10조 ..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목욕장영업신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등을 고려할 때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도 요구하고 그에 상응한 실질적 심사가 수반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에 따라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인허가대리 2017.01.29

부동산실명법위반 아파트 대지권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아파트 대지권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대지권을 장기미등기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오래 전 등기가 누락되었고, 누락된 부분의 비중이 큰 점, 행정청이나 등기관의 과실로 건축물 대장이 잘못 작성된 점, 일반인으로서는 행정청이 작성한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대지권이 누락되어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특별히 인정될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장기미등기된 정당한 사유가 인..

부동산실권라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라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하는 경우는 허가 없이 실명등기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감경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감경 여부는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자료로는 이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〇〇구 〇〇동 산〇〇-..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과의 전화연락 등의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송달가능한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명령, 처분서를 제대로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조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처분서 등을 공시송달 공고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적법한 공시송달로서 이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피청구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차감・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행벌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이를 부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인 2014년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3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구조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사용 관리하는 자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7.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7. 3. 위 토지상에 존재하는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는 「서울특별시 ○○구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실제 이 사건 도로에서 보행자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도로교통법」제8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는 방식에 따라 최단거리로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로..

행정심판 2017.01.26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하)·경조사비(10만원 이하)·선물(5만원 이하)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2.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3.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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