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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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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부정청탁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부정청탁 금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아래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 소개

안녕하세요. 다산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진영입니다. ​ 저는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장상익 법률사무소(장상익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지엘(임양운 변호사,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 법무법인 열린사람들(양철웅 변호사, 전 법률구조공단 동부지부장 및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등에서 10여년 동안 내근 사무장으로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분야에서 서면작성 및 송무 등의 법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행정사 시험(1차, 2차)에 응시하여 행정사자격을 취득한 뒤 다산행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산행정사사무소는 늘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객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다산행정..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위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위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인허가 신청이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행정심판 청구 등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재결요지 행정청이 침해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074,8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유자로서 인근의 행정재산인 ○○구 ○○동 ○○번지 도로를 7.4㎡ 무단 점유하여..

도로법상 도로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법상 도로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은 도로법에 따른 노선지정 또는 인정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는 등의 절차가 있거나, 도시계획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재개발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무단점용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8,926,500원, 10,867,100원의 각 변상금부과처분 중 10,867,1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건축법」제19조제2항에 의하면,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승인․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위의..

위법건축물 증축부분 경과연수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법건축물 증축부분 경과연수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1. 이 사건 증축부분의 건축이 이행강제금이 도입된 1992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현행 건축법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그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피청구인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만 피청구인으로서는 이행강제금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 건축물의 경과연수를 파악하여 그 경과연수에 상응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였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위법건축물 증축부분의 발생연도를 적발시점으로 보아 이를 임의로 산정하였다면 결국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

무단증축행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무단증축행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재결 요지 처분서를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회신 받은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은 위 처분서의 도달일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명백하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구 ○○동 ○○-○○외 2필지 상 건축물(연면적 36.0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2014년 9월경 확인하고 2014. 11. 24. 및 같은 해 12. 29.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1. 2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1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7.13.선고 97누119판결 참조).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4.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01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로 ○가 ..

건축법위반 무단 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위반 무단 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1. 기존건물 기둥에 단순히 틀과 지붕을 맞추어 필로티 부분을 수평증축한 것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로 보아야 한다. 2. 증축부분의 벽면이 샤시와 유리구조로 되어 있더라도 사회관념 상 영업점을 구획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있으면 무벽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조 지수 적용은 주된 재료와 기둥에 의하여 분류되는 바, 벽면의 일부가 유리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주요 구조부인 기둥이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되어 있으면 경량철골조 구조지수(55)를 적용하여야 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11,132,000원에서 9,462,200원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25..

주차장법위반 옥내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차장법위반 옥내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5. 3. 23.까지 시정을 요구하였고 2015. 3. 24. 현장을 방문하여 2015. 3. 25.까지 공사 마무리를 지시하였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2015. 3. 25. 작성하여 2015. 3. 27.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청구인에게 처분서를 전달하여 처분을 고지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2015. 3. 27.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으로 보아 위법하며, 피청구인이 2015. 3. 25.까지 공사완료를 지시한 것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 위법한 ..

건축법 위반 건물 무단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건물 무단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산정 시 건물이 무단증축한 부분을 포함하여 연면적 85㎡ 이하임에도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 상의 1/2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무단증축 시 기초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면고르기, 먹줄놓기 등의 공정을 하였다고 하여 기초공사를 한 건물로 보고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상 0.85의 감경률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주 문 1. 피청구인은 2014. 12. 31. 청구인에게 한 4,841,000원, 1,309,000원, 268,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2015. 1. 27. 청구인에게 한 4,841,000원 및 1,309,000원의 이행강제금 징수처분은 취소하고, ..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1. 특별귀화 허가 신청 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특별귀화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131호, 2016. 10. 21. 발령, 2016. 10. 31. 시행) 제17조제1항]. 나. 사무소장등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요건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요건 한국의 프로 농구팀에서 뛰고 있는 미국국적의 농구선수인데,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어 알아보니 저와 같은 운동선수는 특별귀화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특별귀화 허가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은 부 또는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이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품행이 단정할 것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특별귀화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

중앙노동위원회 징계해고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징계해고 구제신청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재심판정문 중앙 2016부해918) 판정사항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시말서 3건은 징계처분인 견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최근 4년간 시말서 및 사유서 징구내역을 보면 정해진 근거 없이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말서 또는 사유서를 징구한 점, ③ 근로자가 시말서 3회 외에 제출한 사유서 6회도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전날 음주와 관련하여 시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문(2010가단00000사해행위취소)에서 청구인과 김00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수탁자인 김00이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 000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김00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김00 명의로 등기하였음에 이견이 없고, 김00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00시에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 9,266천원 중 약 1/2에 해당하는 4,750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청구인이 사건 제기 시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사해행위의 ..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객실 일부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장이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주)000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사업등록증 및 객실 251개 전체에 대한 숙박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바 있는 이 사건 000리조트 000콘도미니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숙박업 신고증을 교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00가 9개의 객실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인허가대리 2017.01.20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산정 시 명의신탁 의무위반 경과기간에서 가처분 집행 기간을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9.경 청구외 ○○○ 및 ○○○과 서울시 00구 00동 00 토지의 0000공사 지분(공유자 지분 154.3분의 113.7)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고 2006..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지교회의 유지재단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과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례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 외 00세무서가 2011. 6. 28. 재단법인 0000유지재단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교회이므로 2005년 ~ 2009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지교회가 재단법인 00유지재단에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 외 00세무서가 2011. 6. 28. 재단법인 0000유지재단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교회이므로 2005년 ~ 2009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위배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소속감 강화와 결집성 확보를 위한 ..

민집행법상 경매와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불가 처분취소청구

민집행법상 경매와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불가 처분취소청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영업시설 및 설비 인수된 경우 폐업신고 수리 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9.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주○○호텔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영업부진으로 2012. 8. 8.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 및 설비를 포함한 모든 소유권이 청구외 000에게 양도되었다. 피청구인은 2012. 8. 24. 청구인으로부터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업소가 경매를 통해 건물 및 시설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서 숙박업 영업권은 낙찰자 소유임으로 청구인은 이미 영업자 효력이 상실 되어 숙박업 폐업신고 ..

인허가대리 2017.01.18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3. 10. 10.부터 1975. 09. 15.까지 해군첩보부대 복무 중 1975. 5월경 경기도 강화군 마니산 훈련장에서 산악훈련 중 돌부리에 걸려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 ‘허리, 목, 양 무릎, 발목’에 부상을 입어 2007. 04. 2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0. 24.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3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 비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 10. 06. ‘경추’, ‘요추’, ‘슬관절’을 상이처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

사립학교 교직원 당시 발생 상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사립학교 교직원 당시 발생 상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신분을 유지할 당시 발생한 상이유를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비해당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95. 3. 1.자 제주시 소재(학교법인)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 받아 재직 하던 중 ’02. 7. 18.경 체육수업 시간에 오른쪽 어깨에 부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입고 난후 수술 및 통원치료에 의하여 많이 호전은 되었으나, 상이가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07. 3. 1.자 00공업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교육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게 되자..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가족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가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 주 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2012. 7. 20.자로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이후 부과한 보험료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28.부터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다 2007. 4. 1.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인 ○○ 소속 직장가입자로 변동되었고, 그동안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음을 이유로 1999. 11. 6.부터 급여정지되어 보험료를 면제받았다. 피청구인은 2012. 5. 14.에 이르러 청구인이 2012. 1. 24. 입국하여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였고, 이후 출입국 내역상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여 급여정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

의료보건요양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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