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의료법위반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무허가 비만치료주사제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될 경우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의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