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에 대한 재겨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의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2012. 9. 28.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이 사건 상이 1은‘고혈압성 망막증 없음’소견,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와 안면부 피부 병변, 등외’소견, 내과 전문의의‘고혈압성 합병 없음’소견, 내과 전문의의 ‘고지혈성 합병 없음’소견에 따라‘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 2는 내과 전문의의‘당뇨신증 없음, 등외’소견, 안과 전문의의‘당뇨병성 망막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