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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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7년 11월경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우슬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4. 23. 파월장병으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은 뒤 1967. 7. 12. ○○사단 ○○연대 ○○중대 소속으로 월남 현지로 투입되어 ○○ 작전, ○○5호 작전 등을 성공리에 마치고 월남 민병대 진지구축 및 호아다 마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초와 매복근무를 병행하던중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고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00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6.25전쟁 당시 미처 후퇴 대열에 끼이지 못하고 친가에 은신 중에 북괴군 치안대에 체포되어 심한 구타를 당하여 도립△△병원에 입원가료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이 북괴군에게 구타당하여 학살되었으므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전시에 친가에서 은신한 행위는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00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6.25전쟁 당시 그 지역을 지키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현역사병으로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한 것으로, 그로부터 복무기간 내에 심각한 상이가 발생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입대 전 비록 간헐적으로 이루로 고통 받은 적은 있으나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질환을 앓았다는 확증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청구인이 군 입대시에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정상적 판정을 받아 해병대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로 보아 신체적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군 입대 후 교육 훈련강화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여건으로 볼 때,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고막이 결손되고 천공이 되어 고막 손상을 가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진료비 일부 부지급처분 처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재결서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 구 인 : △△△△병원장(재해자 남○○, 남, 47세, △△정보통신)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4.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14.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 ‘남○○’(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2014. 9. 13. ‘경추제2, 3, 4, 5, 6, 7번 고정술’을 시행하고, 치료재료 Prima Oct 원처분기관은 ‘제4-..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현역병입영처분취소 甲 지방병무청장이 乙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자, 乙이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주2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甲 지방병무청장이 乙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자, 乙이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주2(이하 ‘규정’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약시는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시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시력이 최대로 발달되는 만..

행정심판 2017.02.19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및 육아휴직급여지급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및 육아휴직급여지급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甲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甲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은 제70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 ..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에 대한 문답서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임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1998. 5. 19. 서울시 ○○구 ○○동 60-7 ○○아파트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위반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7. 10. 11.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

수시적성검사 미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수시적성검사 미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3. 10. 청구인에게 한 2014. 4. 9.자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운전면허취소 2017.02.17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취소처분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4. 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4. 10.자로 조건부 취소를 하였다. 청구인이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경우라고 하여 제..

운전면허취소 2017.02.17

적성검사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적성검사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0. 7. ~ 2013. 4. 6.)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4. 8.자로 조건부 취소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통지를 함에 있어 공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에게 한 2014. 4.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적..

운전면허취소 2017.02.17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운전면허취소처분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취소천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이 적성검사기간(2007. 12. 9. ~ 2008. 6. 8.)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1. 10.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9. 6. 9.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2011. 10.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1. 10. 24.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1. 10. 25.부터 2011. 11. 7.까지 14일간 0000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이 사건 처분 결정공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 1..

운전면허취소 2017.02.17

음주 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 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음주사로 인명피해 야기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3. 11. 26.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 14. 청구인에게 한 2014. 1. 16.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취소 2017.02.17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인적사고가 있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사건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4. 1. 3.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0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에게 한 2014. 2. 24.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 2017.02.17

음주운전 인사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인사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4. 12. 20. 22: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로 ○○ ○○주택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보행자 ○○○의 오른쪽 볼을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위 보행자 ○○○에게 ‘부상신고 1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3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5. 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운전면허취소 2017.02.17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유제공과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1개월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읍 ◇◇◇◇◇4-1, 1층 소재 일반음식점(◇◇◇◇◇ ◇◇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9. 25.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2015. 10. 20.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2015. 11. 1. �2015. 12. 30.)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

석유사업법 위반 주유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주유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은이를 5,000,000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읍 ◇◇길 90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7. 27. 한국석유관리원 ▲▲00본부장으로부터 위 청구인의 주유소 내 등유 주유기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하였다 는 유통 및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 받고, 2015. 7. 29.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25,000,000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89-17 소재 주유소(상호 :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3. 3. 9.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 용 경유(이동판매차량에서 시료채취)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혼합되어 있었다’는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4. 1...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시정명령과 2015. 12. 9.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449,300원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 ◇◇◇번지에 건축허가(1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117.48㎡, 제2층 : 단독주택 118.12㎡, 제3층 :단독주택 97.21㎡, 제4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20.91㎡)를 득하였고, 2006. 3.19.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6. 5. 8. 00남도 ▷▷시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리 ##번지 소재 자동차부품공장(상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인지하고 4회(2014. 7. 23./ 2014.12.23./ 2015.5.11./ 2015.9.2./ 2015.11.4.)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고, 2회(2016.1.28./2016.5.3.)에 걸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6. 6. 28.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237,201천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 ☆☆☆ ♠♠♠ ◎◎리 ##번지 상 ..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7122호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재확인신체검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기각하였을 뿐, 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거쳐 고인의 상이정도에 대한 실질적인 등급판..

국가유공자등록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고, 이 사건 상이를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2012. 8. 7. 중앙보훈병원에서 문진, 시진, 수진 및 진단서·X-ray 판독 등의 방법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다발성 파편창 및 파편내재, 국소적 신경증상, 우 다리 파편’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 되었는바, 이러한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진단서 등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에 대한 재겨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의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2012. 9. 28.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이 사건 상이 1은‘고혈압성 망막증 없음’소견,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와 안면부 피부 병변, 등외’소견, 내과 전문의의‘고혈압성 합병 없음’소견, 내과 전문의의 ‘고지혈성 합병 없음’소견에 따라‘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 2는 내과 전문의의‘당뇨신증 없음, 등외’소견, 안과 전문의의‘당뇨병성 망막증 없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13번지 외 2필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2016. 5. 2.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에 토지사용승낙서 등이 미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에 청구인이 2016. 5. 31.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 6. 15. 이 사건 개발행위불허가(토지형질변경)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8...

인허가대리 2017.02.15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1. 3. 29.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였고 이후 2012. 12. 26. 폐기물재활용처리업 허가를 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은 2016. 4. 11. 피청구인에게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를 확장하여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폐기물재활용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5. 2. 및 2016. 5. 24.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서류심사보완요청을 하였고, 2016. 6. 15. 대기배출시설허가시 이행사항인 개발행위허가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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