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산26-3번지에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1985. 6. 17.부터 최근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청문 출석통지를 하고, 2016. 8. 11. 청구인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후 2016. 8. 24.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라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다. ※ 취소사유 1.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 영구축조 시설물의 축조금지 위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