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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4. 17. 22:57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1. 비영리법인

 

민법 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의료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에 포함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가. 사단법인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1) 실체: 사람의 집단

(2) 기본요소구성원의 단체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3)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집행

 

나.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1) 실체재산의 집단

(2) 기본요소설립자의 설립의지와 기본재산

(3)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구속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설립행위, 정관변경, 의사결정기관, 해산사유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2. 유사개념과 구별

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설립 근거법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정 2000. 1.12, 법률 제6118, 시행 4. 13) 4조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행정청에 등록하는 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나.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얻고 공익적 견지에 의해 강화된 감독을 받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이 아니라면 공익법인이 아닙니다.

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이며,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