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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저당권 설정 이전 변경 자동차 저당권말소신청 서류 등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저당권자(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설정과 이전 변경 말소 등록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사항
가.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나.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2. 추가사항
가. 저당권 설정등록시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인감도장 날인)
-저당권 설정계약서
-위임장(차주, 채무자)
-인감증명서(차주, 채무자)
-자동차등록증
나. 저당권 말소등록시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인감도장 날인)
-저당권 해지증서
-위임장(저당권자)
-인감증명서(저당권자)
-자동차등록증
※저당권자 본인 방문시에도 인감증명서 제출
다. 저당권 이전등록시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인감도장 날인)
-저당권 이전계약서 또는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위임장(구저당권자)
-인감증명서(구저당권자)
※개인의 경우 본인 방문시에도 인감증명서 제출
라. 저당권 변경등록시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인감도장 날인)
-저당권 변경계약서
-위임장(저당권자, 신차주, 신채무자)
-인감증명서(저당권자, 신차주, 신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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