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과 자동차 저당권말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4. 28. 22:20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과 자동차 저당권말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저당권자(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1. 저당권 설정말소 등록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차주 본인이 신청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나. 추가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위임장(차주, 채무자), 인감증명서(차주, 채무자), 자동차등록증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 해지증서, 위임장(저당권자), 인감증명서(저당권자), 자동차등록증

 

다. 저당권자 본인 방문시에도 인감증명서 제출

 

저당권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저당권 이전계약서 또는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위임장(구저당권자), 인감증명서(구저당권자)

 

라. 개인의 경우 본인 방문시에도 인감증명서 제출

 

저당권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저당권 변경계약서, 위임장(저당권자, 신차주, 신채무자), 인감증명서(저당권자, 신차주, 신채무자)